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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군 성별영향평가 조례자치법규 2189938

경상남도 합천군조례시행 2019-09-10공포 2019-09-10공포번호 242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성별영향평가법」 제10조의2 및 제13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특정성별영향평가

① 군수는 「성별영향평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의2에 따라 특정성별영향평가를 하려는 경우 제3조에 따른 합천군 성별영향평가위원회의 심의ㆍ조정을 거쳐 대상을 선정한다.
② 군수는 특정성별영향평가의 결과에 따른 대상 정책 또는 사업이 재정을 수반할 경우 다음연도 예산편성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

성별영향평가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군수는 성별영향평가제도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합천군 성별영향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1. 성별영향평가 대상의 선정 등 성별영향평가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2. 성별영향평가 결과에 따른 정책개선에 관한 사항
3. 성별영향평가 결과와 성인지(性認知) 예산서의 연계에 관한 사항
4. 제3조에 따른 특정성별영향평가 대상 선정, 정책개선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ㆍ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고, 당연직 위원은 성별영향평가업무담당 국장 및 부서장, 예산업무담당 부서장으로 한다.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되,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구성한다.
1. 성별영향평가 관련 활동 경력이 있는 사람
2. 성별영향평가 관련 전문지식과 경형이 풍부한 사람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

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1. 위원장이 개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2. 3분의 1이상의 위원이 개최를 요구하는 경우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안건과 관련된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발언하게 할 수 있다.
④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성별영향평가업무 담당 계장으로 한다.

제7조

위원의 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해외출장, 질병 등의 사유로 6개월 이상 위원회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2.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품의손상 등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8조

수당 등

위원회의 위원,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9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