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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군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 조례자치법규 2189937

전라남도 무안군조례시행 2019-09-09공포 2019-09-09공포번호 244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수상에서 발생한 조난사고에 대하여 수난구호에 참여한 민간인 등에게 그 경비를 지원함으로써 조난사고로 부터 무안군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수상”이란 해수면과 내수면을 말한다.
2. “해수면”이란 「수상레저안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바다의 수류나 수면을 말한다.
3. “내수면”이란 「수상레저안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하천, 댐, 호수, 늪, 저수지, 그 밖에 인공으로 조성된 담수나 기수(汽水)의 수류 또는 수면을 말한다.
4. “조난사고”란 해수면에서 다음 각 목의 사유로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선박 등의 안전이 위험에 처한 상태를 말한다.
가. 사람의 익수ㆍ추락ㆍ고립ㆍ표류 등의 사고
나. 선박 등의 침몰ㆍ좌초ㆍ전복ㆍ충돌ㆍ화재ㆍ기관고장 또는 추락 등의 사고
5. “수난구호”란 해수면에서 조난된 사람 및 선박, 항공기, 수상레저기구 등(이하 “선박 등”이라 한다)의 수색ㆍ구조ㆍ구난에 관한 업무를 말한다.
6. “수난구호 참여자”란 공공기관(해양경찰서, 소방관서, 지자체 등)의 요청에 따라 수난구호 활동에 실질적으로 참여한 민간인 또는 선박 등 장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를 말한다.
7. “수색”이란 인원 및 장비를 사용하여 조난을 당한 사람 또는 사람이 탑승하였을 것으로 추정되는 선박 등을 찾는 활동을 말한다.
8. “구조”란 조난을 당한 사람을 구출하여 응급조치 또는 그 밖의 필요한 것을 제공하고 안전한 장소로 인도하기 위한 활동을 말한다.
9. “구난”이란 조난을 당한 선박 등 또는 그 밖의 다른 재산(선박 등에 실린 화물을 포함한다)에 관한 원조를 위하여 행하여진 행위나 활동을 말한다.

제3조

책무

① 무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수상에서 발생하는 조난사고의 신속한 구조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무안군(이하 “군”이라 한다) 수상에서의 수난구호 참여자는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정한 통제, 지휘, 신고, 안전관리 등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4조

경비지원

군수는 수난구호에 참여한 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

지원대상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난사고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요청 또는 자발적으로 수난구호에 참여한 민간인 및 무안군 선적으로 하는 선박 등의 소유자로 하며, 제2호에 해당하는 참여자는 무안군에 주소지를 둔 경우에 한 한다.
1. 무안군 관내 해수면 및 내수면에서 발생한 선박(수상레저기구 포함)의 조난사고
2. 무안군 관외 해수면 및 내수면에서 발생한 무안군 선적으로 하는 선박(수상레저기구 포함)의 조난사고
3. 그 밖에 군수가 인정하는 조난사고

제6조

지급기준

① 지원금은 인건비 및 유류대로 한다.
② 제1항의 수난구호 참여자에 대한 지원금은 법 시행규칙 제12조를 기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하되 지급 유형, 지급 규모, 지역여건 등을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으며 세부적인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③ 야간 동원의 인건비는 제2항 지급기준의 100퍼센트 범위에서 가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에 따른 지원은 국가 또는 타 기관ㆍ단체로부터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중복 지원할 수 없으며, 제5조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수상 관할구역 지자체에 우선 지원 신청하여야 한다.

제7조

지원금 신청 및 지급

① 제5조에 따른 수난구호 참여자 중 지원금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별지 제2호 서식에 해양경찰서장의 확인을 받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사실여부를 확인하여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8조

환수조치

군수는 제7조의 지원금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것으로 확인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환수조치 하여야 한다.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