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보은군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자치법규 2189936

충청북도 보은군조례시행 2025-11-07공포 2025-11-07공포번호 303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을 통하여 안전한 교통 환경 조성과 군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0.12.31.>
1. “운전면허”란 「도로교통법」 제80조에 따라 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받은 운전면허를 말한다.
2. “고령운전자”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 중 보은군에 주소를 둔 70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3. 11. 10.>

제3조

책무

보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실태조사

① 군수는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고령운전자 관련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1.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보유 현황 2.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현황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실태조사의 결과를 바탕으로 정책 방향을 수립하고, 군민에게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5. 11. 7.]

제5조

운전면허 자진반납자 지원

군수는 고령운전자가 자신의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하고, 운전면허가 실효(失效)된 경우에는 한 차례만 20만원 이내의 결초보은상품권을 지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5. 6. 27.], [제4조에서 이동 <2025. 11. 7.>]

제6조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사업

군수는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ㆍ지원할 수 있다.
1. 고령운전자 차량 식별 스티커 제작ㆍ배부
2. 고령운전자의 안전한 운전을 위한 교통안전 시설의 설치 및 정비
3. 고령운전자의 교통안전에 관한 교육 및 홍보
4. 뒷바퀴 조명등, 후방 경고 장치 등 차량 안전운전 보조 장치의 설치
5. 그 밖에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통안전 관련 사업

[전문개정 2025. 11. 7.]

제7조

삭제

삭제 <2025. 6. 27.>

제8조

환수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았을 때에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환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5. 11.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