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세 성실납세자와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납세자를 지원함으로써 성실히 납세하는 납세자가 우대받는 사회적 풍토를 조성하고, 납세의무자의 자진납부 의식을 고취시켜 자주재원 확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방세 성실납세자와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납세자를 지원함으로써 성실히 납세하는 납세자가 우대받는 사회적 풍토를 조성하고, 납세의무자의 자진납부 의식을 고취시켜 자주재원 확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지방세”란 「지방세기본법」 제8조에 따른 군세를 말한다.
2. “성실납세자”란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이하 “선정 기준일”이라 한다) 지방세 체납, 결손 및 징수유예 사실이 없는 자로서 최근 3년간 지방세를 연간 30만원 이상을 납부기한 내에 전액 납부한 개인을 말한다.
3.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납세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선정 기준일 현재 최근 1년간 지방세를 법인 및 단체는 1천만원 이상, 개인은 1백만원 이상 납부한 자
나. 보은군 이외의 지역에서 사업을 영위하던 법인, 단체 및 개인사업자가 최근 5년 이내 보은군으로 사업장을(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사업주의 주소이전을 포함한다) 이전하고 지방세를 보은군에 연간 5백만원 이상 납부한 자
보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선정 기준일 현재 보은군에 주소지 또는 사업장을 둔 개인 및 법인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지원할 수 있다.
1. 성실납세자
2.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납세자
군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지원 대상자를 선정한다. 단, 선정된 자는 3년간 선정대상에서 제외한다.
1. 제3조제1호의 경우에는 전산추첨을 통하여 선정. 이 경우 선정인원 및 납부금액 등의 범위를 별도로 정할 수 있다.
2. 제3조제2호의 경우에는 지방세 납부액, 체납유무, 징수유예 유무, 과거 포상 기록 등을 고려하여 선정
제4조에 따라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따른 지원을 할 수 있다.
1. 제4조제1호에 따른 선정자에게는 5만원 이내의 상품권 등을 지급
2. 제4조제2호에 따른 선정자에게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지원
가. 표창장 수여. 이 경우 성실납세자 현판 등으로 수여할 수 있다.
나. 선정된 날부터 3년간 군에서 주관하는 각종 행사에 우선 초청
다. 선정된 날부터 3년간 군에서 실시하는 지방세 정기 세무조사 유예
군수는 제4조에 따라 선정된 자에 대한 지원내용을 기재한 명부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하며, 선정된 이후 탈세, 체납 등의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그 선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