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보은군 읍ㆍ면 주민의 화합과 역량 결집을 통해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읍ㆍ면민의 날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보은군 읍ㆍ면 주민의 화합과 역량 결집을 통해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읍ㆍ면민의 날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읍ㆍ면민의 날”이란 읍ㆍ면별로 주민화합 행사를 위해 읍ㆍ면민의 날 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라 한다)에서 지정한 날을 말한다.
읍ㆍ면장은 읍ㆍ면민의 날 행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다만, 추진위원회의 기능을 담당하기에 적합한 읍ㆍ면민협의회가 구성된 읍ㆍ면의 경우에는 추진위원회가 구성된 것으로 본다.
보은군수는 읍ㆍ면민의 날 행사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보조금의 지원 절차 및 정산 등에 관한 사항은 「보은군 지방 보조금 관리 조례」를 적용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