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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89931

충청북도 제천시규칙시행 2023-04-28공포 2023-04-28공포번호 734

제1조

목적

이 규칙은「제천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광체험시설”이란 시설ㆍ구조물 및 기계장비를 이용하여 체험관광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고 관광객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되는 시설을 말한다.
2. “개별 관광객”이란 제천시에 주소를 두지 않고 제천시 이외의 지역에서 제천을 방문한 사람으로서 제천시 관내 관광지나 관광시설을 이용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지원대상

「제천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른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이 가능한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광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른 여행업을 실시하는 여행사
2. 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충청북도관광협회
3. 법 제48조의9 및 「제천시 관광협의회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설립된 제천시관광협의회
4.「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제3조제2호가목에 따른 전세버스운송사업체 및 전세버스를 사용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자
5. 제천시를 방문하여 관광체험시설을 이용한 개별 관광객

제4조

지원범위 및 기준

① 조례 제6조에 따른 지원범위 및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지원 대상은 별표 1의 인센티브 지원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제5조

지원신청 및 지급절차

① 제4조의 인센티브 지원기준에 따라 지원금을 지원받으려는 자는 별표 2의 인센티브 지급절차 및 방법에 따라 증빙서류 등을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의 지원금 지급대상 중 개별 관광객의 경우 지원 대상 여부 확인을 위하여 주민등록(외국인 등록 등) 상 주소지 또는 거소지를 확인 할 수 있다. <개정 2023. 4. 28.>

제6조

업무위탁

법 제48조의9제4항제5호 및 「제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인센티브 지원 등의 사무를 충청북도관광협회나 제천시관광협의회에 위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