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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군 공립 박물관·미술관 설립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89929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규칙시행 2019-09-09공포 2019-09-09공포번호 1324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정선군 공립 박물관ㆍ미술관 설립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자료수집

① 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조례 제8조에 따라 자료를 구입하거나 기증 또는 기탁(이하 “기증 등”이라 한다) 하고자 하는 사람으로부터 유물 매도ㆍ기증 등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와 매도대상 유물 명세서(별지 제2호 서식)를 접수 받아 처리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매도ㆍ기증 등 신청서를 접수하지 않을 수 있다.
1. 유물의 출처가 분명하지 아니할 때
2. 유물소유를 증명하는 서류가 분명하지 아니할 때
3. 구입 및 수집대상 분야의 유물이 아니라고 판단될 때
③ 제1항에 따라 유물의 기증 등을 한 사람에게 군수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유물(기증ㆍ기탁)증서를 교부한다.
④ 유물의 기탁기간은 기탁자와의 약정기간으로 하되, 상호 협의에 따라 연장할 수 있다. 다만, 기탁기간을 약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기탁자의 반환요구 시까지로 한다.
⑤ 기증 자료는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기증 자료 원부에, 기탁 자료는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 기탁 자료 원부에 기록ㆍ관리 한다.

제3조

유물의 감정

①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라 유물감정평가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그 유물의 소유 또는 기증자에게 유물감정평가 실시 사실을 알리고, 유물감정평가를 받기 위하여 유물을 박물관에 보관할 때에는 보관증(별지 제6호 서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유물을 구입할 경우 유물의 진위 여부 및 적정가격을 감정하여야 하며, 유물감정 결과는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른다.
③ 제1항에 따라 유물감정평가를 받은 유물 중에서 구입대상에서 제외된 유물은 별지 제8호 서식을 작성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고 반환하여야 한다.

제4조

수장품의 관리

① 군수는 수장품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수시로 수장품의 관리 상태를 지도ㆍ점검 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서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1. 수장품 관리대장 : 별지 제9호 서식
2. 수장품 카드 : 별지 제10호 서식
② 군수는 수장품의 손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소독을 매년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대여, 구입, 이관 및 관리전환 등의 방법으로 반입되는 유물은 박물관 수장품과 동일하게 취급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보험가입, 특수보관시설 설치 등을 할 수 있다.

제5조

수장고의 관리

① 수장고를 출입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유물출납원과 같이 출입하여야 하며 별지 제11호 서식의 수장고 출입대장을 기재하여야 한다.
② 수장고를 출입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1. 위험물 및 악취가 발생하는 물질의 휴대ㆍ반입ㆍ사용 등의 행위
2. 흡연ㆍ음주 등의 행위
3. 그 밖에 유물에 유해하다고 인정하여 관장이 금지하는 행위

제6조

대여신청

조례 제15조에 따라 수장품을 대여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2호 서식의 유물대여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

열람·복제 신청

조례 제15조제1항에 따라 수장품을 열람ㆍ복제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3호 서식의 유물이용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

유물관리관 지정 등

① 군수는 조례 제13조에 따라 수장품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유물관리관 및 유물출납원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할 수 있다.
1. 유물관리관 : 관장
2. 유물출납원 : 학예연구담당 또는 관장이 지명하는 직원
② 유물관리관의 의무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유물출납원은 유물관리관의 지휘 및 감독을 받아 그 사무를 보좌한다.
1. 유물의 출납 및 그 기록에 관한 사항
2. 수장품 대장 및 각종 장부의 기록ㆍ유지에 관한 사항
3. 수장품의 증ㆍ감에 대한 사항
4. 수장고 운용 및 수장품의 보관에 관한 사항
5. 수장고 출입 및 수장품의 대여, 열람 및 복제 등에 관한 사항
③ 유물관리관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유물을 인수인계할 때에는 「정선군사무인계인수규칙」에 따라 인수인계하여야 한다.

제9조

유물출납

① 유물출납은 유물관리관 책임으로 행한다.
② 유물출납원은 별지 제14호 서식에 따른 유물출납대장을 작성ㆍ관리 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유물을 반입 또는 반출하고자 하는 자로부터 별지 제15호서식의 유물 반ㆍ출입 신청서를 접수 받아 처리한다. 다만, 내부적인 유물 이동시에는 유물이동도를 작성하여야 한다.
④ 유물출납원 부재 시 유물출납의 필요성이 있을 때에는 유물관리관이 지정하는 직원의 입회하에 출납할 수 있다.

제10조

대관허가 신청 등

① 조례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라 박물관시설을 대관 하고자 하는 자는 대관일 30일 전까지 별지 제16호 서식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대관허가 취소 등의 사유로 유휴시설이 발생한 경우에는 수시로 접수할 수 있다.
② 대관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대관허가변경신청서를 대관예정일 5일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대관허가 신청(변경)을 받은 때에는 그 결과를 3일 이내에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로 사용허가 여부를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대관허가의 통지 등은 다음 각 호의 서식에 따른다.
1. 대관허가서 : 별지 제18호 서식
2. 대관허가불가통지서 : 별지 제19호 서식
3. 대관허가취소신청서 : 별지 제20호 서식
④ 군수는 별지 제21호 서식에 따라 대관허가 신청접수대장을 작성ㆍ관리 하여야 한다.
⑤ 조례 제18조에 따라 대관을 신청한 자가 조례 제21조에 따른 대관료를 사용예정 10일 전까지 납부하지 않은 경우 허가를 취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