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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자치법규 2189927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조례시행 2026-01-01공포 2025-11-20공포번호 201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교통안전법」제3조제2항에 따라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고령운전자”란 「도로교통법」 제80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 중 춘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65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2. “운전면허 자진 반납”이란 고령운전자가 자신의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하여「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20호에 따라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경우를 말한다.
3. “차량 안전운전 보조장치”란 운전자가 안전하게 차량을 운전하기 위하여 운전 중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상황을 알려주고, 교통사고 원인 규명에 도움을 주는 장치를 말한다.

[전문개정 2025.11.20.]

제3조

시장의 책무

춘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사업

① 시장은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11.20.>
1.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에 따른 대중교통요금 등 지원
2. 고령운전자 차량 안전운전 보조장치의 설치
3. 고령운전자 차량 식별 스티커 제작ㆍ배부
4. 고령운전자의 교통안전에 관한 교육
5. 고령운전자의 교통안전에 관한 홍보물품 제작 및 배포
6. 그 밖에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사업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법인이나 전문기관 등에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위탁하여 추진할 수 있다. <신설 2025.11.20.>

[전문개정 2025.11.20.]

제5조

지원금의 반환

시장은 제4조에 따라 지원금을 받은 개인, 법인 또는 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해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재정지원을 받은 경우
2.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재정지원을 받은 사람이 다시 운전면허를 받은 경우
3.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재정지원을 통해 설치한 차량 안전운전 보조장치를 고의로 제거한 경우

[본조신설 2025.11.20.]

제6조

교육

① 시장은 고령운전자를 대상으로 안전한 운전문화 조성 및 교통안전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1. 교통안전에 관한 체험교육 2. 교통안전에 관한 프로그램 제작 및 교재보급을 통한 교육 3. 그 밖에 교통안전 전문교육기관을 통한 위탁 교육 [종전 제5조 조문이동 2025.11.20.]

제7조

홍보

시장은 고령운전자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고령운전자와 지역주민에게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 및 교통안전과 관련된 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홍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종전 제6조 조문이동 2025.11.20.]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종전 제7조 조문이동 2025.1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