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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 꿈자람나눔터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189925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조례시행 2026-10-01공포 2026-10-01공포번호 207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아동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공동 양육 문화 확산을 위하여 춘천시 꿈자람나눔터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돌봄아동”(이하 “아동”이라 한다)이란 춘천시에 거주하고 있는 12세 이하 돌봄이 필요한 모든 아동을 말한다.
2. “돌봄서비스”란 아동에게 지원하는 건강 증진 및 문화 활동, 학습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등의 서비스를 말한다.
3. “꿈자람나눔터”란 다함께돌봄사업의 일환인 아동 돌봄서비스를 지원할 목적으로 춘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설치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시장은 아동의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안정적인 환경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

설치

시장은「아동복지법」제44조의2에 따른 다함께돌봄센터로써 춘천시 꿈자람나눔터를 설치할 수 있으며, 명칭과 위치는 별표와 같다.

제5조

꿈자람나눔터의 기능

꿈자람나눔터는 다함께돌봄사업으로 아동들에게 다음 각 호와 같은 기능을 수행한다.
1. 아동의 건강증진 및 정서적 함양을 위한 체육ㆍ문화 활동
2. 아동의 학습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지원
3. 이용자의 긴급상황 발생 시 돌봄서비스 제공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돌봄 관련 서비스

제6조

협의체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꿈자람나눔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춘천시 꿈자람나눔터운영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②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운영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프로그램의 운영 연계 사항
3. 돌봄서비스 연계ㆍ협력에 대한 사항
4. 프로그램 참여 비용 결정 및 감면에 대한 사항
5. 그 밖의 꿈자람나눔터 운영에 관한 사항

제7조

협의체 구성

① 협의체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고, 당연직 위원은 아동 돌봄업무 담당국장이 된다.
1. 꿈자람나눔터 시설의 장
2. 교육지원청 및 아동 돌봄시설 관계자
3. 꿈자람나눔터 이용 아동 보호자
4. 아동 돌봄분야 관련 종사자
5. 아동 돌봄에 관심이 많은 지역주민

제8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체를 대표하며, 협의체의 모든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그 외에는「춘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제9조

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10조

협의체의 운영

① 협의체의 회의는 연 2회 이상 개최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협의체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꿈자람나눔터 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④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협의체와 관련된 사항은 「춘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제11조

운영 및 위탁

① 꿈자람나눔터는 시장이 직접 운영한다. 다만,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갖춘 자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사회복지사업법」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2. 「민법」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3. 「협동조합기본법」제4조제2항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4.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에 따라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할 경우「춘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및「춘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26.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