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춘천시민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읍ㆍ면 지역에 주민편익시설을 설치하고 그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춘천시민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읍ㆍ면 지역에 주민편익시설을 설치하고 그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주민편익시설”이란 춘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역주민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을 말한다.
주민편익시설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① 시장은 주민편익시설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무를 주민편익시설 소재지 관할 읍장ㆍ면장에게 위임한다. 다만,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무의 위탁에 필요한 절차ㆍ방법 등에 관한 세부적 사항은 「춘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① 주민편익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표 2의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납부한 이용료는 다음날까지 춘천시 금고에 납입하여야 하며, 다음날이 휴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운영일까지 납입하여야 한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2.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 보호자 1명 포함)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4.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영유아
5. 다자녀 가정(자녀가 2명 이상인 가정으로 미성년자인 자녀를 1명 이상 포함하는 가정)
6.「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7.「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
8. 80세 이상의 해당 지역 주민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주민편익시설의 이용을 금지할 수 있다.
1. 감염병 질환자
2.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사람
3. 그 밖에 이용을 금지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시장은 주민편익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전기사업법」, 「소방기본법」등 개별법상의 안전관리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주민편익시설의 노후 및 하자 등으로 이용자가 신체상의 피해를 입는 경우에 대비하여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① 시장은 효율적인 주민편익시설 운영을 위하여 관할 읍ㆍ면에 주민편익시설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주민편익시설 운영일 및 운영시간에 관한 사항
2. 주민편익시설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회의에 부의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② 위원장은 읍장ㆍ면장이 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주민편익시설이 소재한 읍ㆍ면의 기관ㆍ사회단체장, 이장협의회장, 노인회장, 부녀회장, 주민자치회장 또는 주민자치위원장 등
2. 그 밖에 위원장이 추천하는 사람
④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읍ㆍ면의 총무팀장으로 한다.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연 1회 개최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춘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춘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