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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 시민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189923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조례시행 2020-02-01공포 2019-09-10공포번호 145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재난이나 사고로 피해를 입은 춘천시민의 생활 안정을 위하여 시민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시민안전보험”(이하 “보험”이라 한다)이란 재난이나 사고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기 위해 춘천시(이하 “시”라 한다)와 보험기관이 계약을 체결한 보험을 말한다.
2. “보험기관”이란 보험과 관련하여 시와 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 또는 공제회를 말한다.
3.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을 말한다.

제3조

가입대상

보험의 가입대상은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모든 시민(등록된 외국인 포함)을 피보험자로 한다.

제4조

보상범위와 보상한도액

① 춘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의 종류와 재난 유형별 보상범위 및 보상한도액을 조정할 수 있다.
② 전국 어느 곳에서나 사고, 재난을 당해도 다른 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 보장된다.

제5조

보험료 납입

보험료는 시장이 보험기관에 직접 납입한다.

제6조

보험금 신청 등

① 보험에 규정된 범위에서 피해를 입은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의 법정상속인은 청구서 및 구비서류를 갖추어 보험기관에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
② 보험기관이 피해에 대한 조사를 시행하는 경우 피해자는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하며, 피해에 관한 증빙자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신속히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

보험금액 산정

보험기관은 보험증권 및 보험약관에 따라 피해에 대한 보험금을 산정한다.

제8조

보험금 지급

제6조에 따라 보험금 청구를 받은 보험기관은 지체 없이 보험금액을 결정하고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의 법정상속인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9조

보험금 지급제외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보험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1. 대상자가 사고일 현재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한 경우
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을 신청한 경우
3. 그 밖에 법령 또는 보험약관에서 보험가입을 제한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