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적 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적 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적 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에 따라 사회적 농장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직 형태를 갖출 것. 이 경우 농업인은 제3조에 따른 공고일을 기준으로 제주특별자치도내에 3개월 이상 거주한 사람이어야 하고, 법인ㆍ단체는 설립 후 3개월이 경과하여야 한다.
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농업경영체
나. 「민법」에 따른 법인ㆍ조합
다.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에 따라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
라.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마.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마을기업
바.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사. 「사회복지 사업법」 제16조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2. 사회적 농업 활동을 실천하기 위한 농장을 소유(10년 이상 임대한 경우를 포함한다)할 것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조례 제7조에 따라 사회적 농장을 지정하기 위하여 매년 1회 이상 사회적 농장 지정 계획을 공고하여야 한다.
② 사회적 농장으로 지정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사회적 농장 지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덧붙여 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별지 제2호서식의 사회적 농장 사업계획서
2. 제2조제1호 후단 및 같은 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③ 제2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제2항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① 제3조제2항에 따른 사회적 농장 지정 신청에 대한 평가 및 사회적 농장의 지정기준 등 사회적 농장의 지정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평가결과에 대하여 조례 제5조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적 농업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회적 농장을 지정한다.
③ 사회적 농장의 지정 유효기간은 지정한 날로부터 5년으로 한다.
④ 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사회적 농장을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사회적 농장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⑤ 사회적 농장 지정서를 교부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사회적 농장 지정 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⑥ 도지사는 사회적 농장으로 지정이 안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① 사회적 농장으로 지정된 자가 제3조제2항에 따른 사업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사회적 농장 사업계획 변경 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변경 승인을 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목적과 취지에 적합한지를 검토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반기별로 사업추진상황에 대하여 지도 점검을 실시하고 별지 제6호서식의 사회적 농장 점검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매년 사회적 농장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다음 연도 지원여부를 결정하고 사회적 농업이 활성화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