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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옥외행사 안전관리 조례자치법규 2189918

충청남도 천안시조례시행 2024-05-13공포 2024-05-13공포번호 262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천안시에서 열리는 공연ㆍ축제 등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문화ㆍ예술ㆍ체육 활동의 진흥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옥외행사”란 주된 행사가 천장이 없거나 사방이 폐쇄되지 않은 장소에서 불특정 다수인이 참여하는 축제ㆍ공연 등과 같은 행사를 말한다.
2. “안전관리”란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사람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3. “주최”란 행사를 개최하는 기관이나 단체ㆍ회사를 말하며, 그 행사에 대한 최종적인 책임과 권한을 가지는 것을 말한다.
4. “주관”이란 주최의 의뢰를 받아 행사를 진행하고 집행하는 기관이나 단체ㆍ회사를 말하며, 주관의 대가는 유상 또는 무상으로 할 수 있고, 그 행사의 최종 책임자는 아닌 것을 말한다.
5. “후원”이란 상업적인 목적이나 금전의 대가없이, 행사에 대한 편의를 제공하거나 권위를 부여해 주는 역할을 하는 기관이나 단체ㆍ회사를 말한다.
6. “주관부서”란 천안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개최되는 옥외행사를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부서를 말한다.
7. “총괄부서”란 시의 재난 및 안전관리 실태를 전반적으로 점검하는 부서로서 재난업무 담당부서를 말한다.

제3조

책무

①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가 주최ㆍ주관하거나 주최ㆍ주관자가 없는 옥외행사에서 발생하는 각종 재난이나 사고를 예방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는 등 안전관리에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4.5.13.>
② 천안시민은 각종 옥외행사 안전관리업무에 최대한 협조하고, 본인이 소유하거나 사용하는 시설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재난이나 사고의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순간 최대 500명 이상의 사람이 참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옥외행사 중 시가 주최ㆍ주관하거나 주최ㆍ주관자가 없는 행사에 적용 한다. 다만, 「공연법 시행령」 제9조제3항에 따른 공연은 제외한다. <개정 2024.5.13.>

제5조

안전관리계획

① 시장은 시가 주최ㆍ주관하거나 주최ㆍ주관자가 없는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계획 수립시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24.5.13.>
1. 일시 및 장소
2. 주최ㆍ주관 및 후원
3. 주요내용, 출연자 및 참여 예정인원
4. 안전요원의 배치, 임무 및 조직
5. 시설 등 현장의 위험요소에 대한 안전관리대책
6. 비상시 조치 및 연락처
7. 화재예방 및 인명피해 방지조치
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주관부서의 장은 재난을 예방하기 위하여 옥외행사 개시 21일 전까지 안전관리계획을 총괄부서에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옥외행사 개최 7일 전까지 변경된 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따른 주최ㆍ주관자는 안전관리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고, 시장은 이를 점검하여야 한다. <개정 2024.5.13.>
1. 시가 출자ㆍ출연한 기관이 옥외행사를 주최ㆍ주관하는 경우
2. 시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기관ㆍ단체가 옥외행사를 주최ㆍ주관하는 경우
3. 시가 옥외행사비를 지원하거나 후원하는 기관ㆍ단체가 옥외행사를 주최ㆍ주관하는 경우
4. 그 밖에 시장이 안전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옥외행사의 경우

제6조

안전점검

① 시장은 시가 주최ㆍ주관하거나 주최ㆍ주관자가 없는 옥외행사 개시 1일 전까지 행사장소 및 주변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전문성이 필요한 사항은 관할 소방서장, 경찰서장 등에 합동 안전점검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4.5.13.>
② 시장은 제5조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시에 안전점검을 요청한 옥외행사의 경우 제1항의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재난이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보완이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른 옥외행사는 안전조치를 하여야 하며, 제2항에 따른 옥외행사의 주최자에게는 시정을 요청하거나 안전지도를 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옥외행사 종료 시까지 안전관리요원에게 안전관리 및 재난예방 활동을 계속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

긴급안전조치

시장은 재난이나 사고가 예상되어 참여자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보장할 수 없다고 판단할 경우, 주최ㆍ주관자에게 옥외행사의 중단 등 긴급안전조치를 지시할 수 있으며, 주최ㆍ주관자는 시장의 지시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다만, 주최ㆍ주관자가 없는 옥외행사의 경우에는 참여자에게 해산을 권고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4.5.13.]

제8조

안전관리요원 배치

① 시장은 시가 주최ㆍ주관하거나 주최ㆍ주관자가 없는 옥외행사 참여자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안전관리요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4.5.13.>
② 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요원을 배치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안전관리계획에 따른 안전관리요원의 배치장소, 임무 등에 대하여 사전교육을 실시할 것
2. 안전관리요원임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완장, 모자, 어깨띠, 상의 등을 착용하게 할 것
3. 응급ㆍ구조를 위한 안전관리요원인 경우, 안전관련 자격증이 있는 자를 배치할 것
③ 시장은 제5조제3항 각 호의 경우에 필요한 경우 안전관리요원을 배치하거나, 안전관리요원 배치를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24.5.13.>

제9조

지원 요청

① 시장은 옥외행사장의 질서유지와 교통안전 및 화재관련 안전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관할 경찰서장 및 소방서장에게 안전관리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4.5.13.>
② 시장은 옥외행사에 따른 인명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대학병원 및 종합병원 등에 응급의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