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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갑을 명칭사용 지양 조례자치법규 2189917

충청남도 천안시조례시행 2019-09-06공포 2019-09-06공포번호 192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천안시에서 각종 계약서 및 협약서, 양해각서 등(이하 “계약서 등”이라 한다)에 표시하는 갑ㆍ을 명칭 사용을 지양함으로써 상호 계약 당사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계약이 이루어지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

기본원칙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각종 계약서 등에 명시된 갑ㆍ을 명칭사용의 지양을 통해 대등한 계약 당사자로서의 지위 확보와 부정적인 인식의 개선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갑ㆍ을 명칭 대신에 당사자의 지위나 성명, 상호 등을 그대로 사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계약서 등 세부사항의 문구나 표현이 계약당사자 등과 상호 대등하고 평등한 지위에서 작성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적용대상

천안시를 대상으로 한다.

제5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천안시에서 작성하는 계약서 등의 상호 계약 당사자가 있는 모든 문서에 적용한다.

제6조

권고 및 홍보

시장은 천안시 산하 출자 ㆍ 출연, 위탁 기관 및 민간기업 또는 단체 등도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권고하고 홍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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