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천안시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89916

충청남도 천안시조례시행 2025-11-11공포 2025-11-11공포번호 286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행정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행정을 통하여 책임성, 대응성 및 신뢰성을 높여 행정을 혁신하고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

책무

①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데이터기반행정을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ㆍ기술적ㆍ재정적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데이터의 최신성ㆍ정확성 및 상호연계성을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데이터의 제공, 연계 및 공동활용을 촉진하고 데이터기반행정의 성과를 확산 및 공유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데이터기반행정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 보호를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그에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데이터기반행정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시행계획 수립

① 시장은 법 제7조에 따라 천안시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관련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직전 연도의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관련 성과 평가
2. 기본계획을 이행하기 위한 해당 연도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계획
3.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관련 예산운용 계획 및 전문인력 양성 계획
4. 법 제16조에 따른 데이터관리체계 구축에 관한 계획
5. 다른 공공기관 등과의 데이터 연계ㆍ협력 방안
6. 그 밖에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을 작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6조

천안시 데이터기반행정위원회

① 시장은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천안시 데이터기반행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천안시 데이터기반행정과 관련된 정책 및 제도 개선
2. 천안시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시행계획 수립ㆍ변경
3. 천안시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추진실적 평가
4. 그 밖에 데이터기반행정과 관련된 주요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효율적인 위원회의 운영을 위하여「천안시 지역정보화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른 정보화위원회가 위원회의 기능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7조

데이터기반행정 실무협의회

① 시장은 천안시와 관련된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대한 정보교류 및 정책협의를 위하여 데이터기반행정 실무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데이터 공동활용 및 기반 구축에 관한 사항
2. 데이터기반행정의 정책 제안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3. 데이터기반행정의 실적 및 성과의 공유에 관한 사항
4. 데이터기반행정을 위한 행정적ㆍ기술적ㆍ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협의회의 의장은 제8조에 따른 천안시 데이터기반행정 책임관이 된다.
④ 이 조례에 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8조

데이터기반행정 책임관

① 시장은 데이터기반행정과 관련된 정책ㆍ사업 등을 총괄하기 위해 천안시 데이터기반행정 책임관을 임명하여야 한다.
② 천안시 데이터기반행정 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1.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시책의 총괄 조정 및 지원
2. 데이터 분석과제 발굴과 정책 활용 업무 총괄 및 지원
3. 데이터의 조사ㆍ수집ㆍ분석과 활용에 관한 업무 총괄 및 지원
4. 데이터기반행정 관련 데이터의 연계ㆍ제공ㆍ공동활용에 관한 업무 총괄 및 지원
5. 법 제10조에 따른 공공기관에 대한 데이터 제공요청 업무 총괄 및 지원
6. 부서 간 데이터 제공에 대한 조정 및 지원
7.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필요한 민간데이터 수집과 활용 업무 총괄 및 지원
8. 제14조에 따른 데이터플랫폼의 구축과 운영 업무 총괄 및 지원
9. 제15조에 따른 데이터기반행정 혁신 업무 총괄 및 지원
10. 제16조에 따른 주민서비스의 발굴과 개선 업무 총괄 및 지원
11. 제17조에 따른 데이터 관리계획의 수립
12. 그 밖에 데이터기반행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9조

데이터분석센터

① 시장은 데이터기반행정의 수행에 필요한 데이터의 분석 등을 통하여 정책 수립 및 의사결정에 활용하기 위하여 데이터분석센터(이하 “분석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분석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다.
1.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정책 지원
2.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지원
3. 데이터 분석과제 발굴 및 정책 활용 지원
4. 데이터 조사ㆍ등록ㆍ수집ㆍ분석 및 활용 지원
5. 데이터 연계ㆍ제공ㆍ공동활용 지원
6. 제12조에 따른 천안시 데이터플랫폼 구축 및 운영ㆍ유지관리 지원
7. 제13조에 따른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지원
8. 제14조에 따른 데이터기반행정 혁신 지원
9. 제15조에 따른 주민서비스 발굴 및 개선 지원
10. 제17조에 따른 안전성 확보를 위한 데이터 관리계획의 수립 및 기술적ㆍ물리적 조치의 지원
11. 제18조에 따른 데이터기반행정 실태점검 지원
12. 제20조에 따른 교육 및 데이터 전문인력 양성 지원
13. 그 밖에 데이터기반행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데이터 분석등을 위하여 분석센터에 데이터 관련 전문인력을 배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

데이터의 조사 등

① 시장은 데이터기반행정 책임관에게 공동활용할 필요가 있는 데이터를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결과 관련 데이터를 법 제18조에 따른 데이터통합관리 플랫폼 및 제12조에 따른 데이터플랫폼에 등록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데이터 소관부서의 장에게 별도로 이를 관리토록 하여야 한다.

제11조

출자ㆍ출연 기관과의 데이터 공동활용

① 시장은 데이터기반행정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천안시 출자ㆍ출연기관의 장에게 해당 기관이 생성하거나 취득하여 관리하는 데이터의 제공ㆍ연계 또는 공동활용을 요청할 수 있으며, 천안시 출자ㆍ출연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협력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데이터를 제공한 천안시 출자ㆍ출연기관의 장이 천안시가 생성하거나 취득하여 관리하는 데이터의 제공ㆍ연계 또는 공동활용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협력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

천안시 데이터플랫폼

① 시장은 생성하거나 취득하여 관리하는 데이터에 대한 메타데이터(데이터의 체계적인 관리와 편리한 검색 및 활용을 위하여 데이터의 구조, 속성, 특성, 이력 등을 표현한 자료를 말한다) 및 데이터관계도(데이터 간의 관계를 나타낸 그림을 말한다)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데이터를 수집ㆍ분석ㆍ활용하기 위한 천안시 데이터플랫폼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공공기관의 장이 천안시 데이터플랫폼을 공동활용하고자 요청할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협력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3조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시장은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데이터의 활성화를 위한 포럼ㆍ세미나 및 공모전 개최
2. 그 밖에 데이터의 활용 인식 제고 및 활용 촉진에 필요한 사업

제14조

데이터기반 행정 혁신

① 시장은 행정 처리절차의 개선 및 예산 절감 등 행정 혁신을 위하여 데이터를 적극 활용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정책을 수립ㆍ시행하는 경우에 데이터 분석을 실시할 수 있다.
1. 재난, 안전, 질병 등 사전에 위험 요소와 원인을 예측하고 제거방법을 제시하기 위한 정책
2. 행정업무의 간소화ㆍ표준화ㆍ과학화 및 정보화를 통해 행정의 효율을 제고하기 위한 정책
3. 그 밖에 시장이 데이터 분석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5조

주민서비스 발굴 및 개선

시장은 지역문제 해결 및 지역경제 활성화, 주민 복지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분야에서 데이터를 활용한 주민서비스의 발굴 및 개선을 추진할 수 있다.
1. 주민의 불편 및 주민 갈등을 해소하기 위하여 주민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는 분야
2. 지역의 고용창출, 지역산업의 육성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분야
3. 특정 계층ㆍ지역 등에 대한 비교 및 분석 등을 통하여 특화된 대책을 마련하거나 맞춤형 서비스가 필요한 분야
4. 정치적ㆍ경제적ㆍ사회적 및 문화적으로 다양한 미래 수요를 충족하기 위하여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는 분야
5. 그 밖에 시장이 주민서비스 발굴 및 개선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분야

제16조

데이터분석 결과의 시범적용

시장은 제14조 또는 제15조에 따른 데이터 분석ㆍ활용 결과를 시범 적용하기 위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제17조

데이터 관리

① 시장은 법 제15조에 따라 제공받은 데이터 및 천안시가 생성ㆍ보유ㆍ관리 중인 데이터 등이 위조ㆍ변조ㆍ훼손 또는 유출되지 않도록 매년 데이터 관리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관리계획에 따라 데이터를 관리하는 직원의 데이터 관리 역량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8조

실태점검

① 시장은 데이터기반행정 추진현황, 데이터 연계ㆍ제공 및 공동활용 성과 등 데이터기반행정 실태에 관한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점검 시 점검의 기준과 방법, 점검결과의 공개 등에 대해서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9조

포상

시장은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등에 이바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ㆍ기업ㆍ단체와 공공기관 임직원 및 공무원 등을 「천안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20조

교육 및 전문인력 양성

① 시장은 소속 공무원의 데이터기반행정 역량 강화를 위하여 관련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데이터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마련할 수 있다.
1. 전문인력 양성 교육훈련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2. 전문인력의 고용 창출을 위한 데이터 관련 연구기관이나 민간단체와의 협력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 또는 제2항에 따른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천안시 교육기관 등에 데이터기반행정 관련 교육과정의 개발 및 개설을 요청할 수 있다.

제21조

사무의 위탁

시장은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사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이 조례에 따른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