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및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하여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이와 관련된 종합적인 시책을 추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및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하여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이와 관련된 종합적인 시책을 추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다.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아동학대의 예방 및 피해아동의 보호를 위하여 아동학대예방계획 (이하 “예방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예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아동학대의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시책
2. 아동학대의 예방을 위한 연구ㆍ교육ㆍ홍보 및 아동학대 실태조사
3. 아동학대의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
4. 피해아동의 보호와 치료 및 피해아동의 가정에 대한 지원
5. 그 밖에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예방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공기관이나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① 시장은 피해아동의 발견 및 보호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아동학대 신고접수, 현장조사 및 응급보호
2. 피해아동, 피해아동의 가족 및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상담ㆍ조사
3.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아동학대 관련 업무
② 시장은 피해아동에 대한 조사를 한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피해아동보호계획(이하 “보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그 계획을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피해아동에 대한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보호조치 여부
2. 아동학대행위에 대한 고발 여부 등 아동학대행위에 대한 개입방향 및 절차
3. 피해아동 및 그 가족에 대한 지원 여부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보호계획의 수립과 관련하여 의학적ㆍ법률적 판단 등 전문적인 판단이 필요한 경우에는 아동학대사례전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보호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④ 시장은 해당지역에서 발생한 아동학대 사건에 대하여 아동권리보장원의 장,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 및 관할 경찰서장에게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라 보호계획을 통보받은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은 아동학대 재발 가능성 등 위험도를 고려하여 사례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서비스를 제공한 후 그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5년마다 아동학대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공표하고, 이를 예방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전문성과 인력 및 장비를 갖춘 연구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천안시 아동학대예방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 시책 추진에 관한 사항
2. 아동보호 관련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3.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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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아동복지업무 담당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천안시의회의원
2. 천안교육지원청 관계자
3. 아동관련 기관 및 시설의 종사자
4. 사법기관 전문가 (변호사, 경찰, 법원관계자 등)
5. 의료계 전문가 (소아과, 산부인과, 소아정신과 등)
6. 그 밖의 시장이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정기회의는 연1회, 임시회의는 필요시 개최한다.
③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전체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위원회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 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작성한다.
①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천안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②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① 시장은 아동관련 유관기관 및 아동보호전문기관과 협조하여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피해아동을 조기발견, 보호하기 위하여 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자 및 시민 등을 대상으로 교육을 연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아동보호전문기관 등과 협조하여 시정소식지 및 각종 언론매체, 홈페이지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아동학대 신고 및 예방에 관한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① 누구든지 아동학대를 알게 된 경우에는「아동학대범죄의ㆍ처벌ㆍ등에ㆍ관한ㆍ특례법」제10조제1항에 따라 천안시 아동학대업무 담당부서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② 「아동학대범죄의ㆍ처벌ㆍ등에ㆍ관한ㆍ특례법」제10조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아동학대 사실을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천안시 아동학대 업무 담당부서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시장은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신고의무기관, 사법경찰, 의료기관 ,법률기관 등 관계 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목적으로 활동하는 단체 또는 시설에 필요한 사업비 및 학대 피해아동의 응급조치를 위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피해아동의 안전과 보호를 위하여 아동보호전문기관과 협조하여 피해아동과 보호자를 포함한 피해아동 가족에게 긴급의료 및 심리치료와 상담, 교육 등의 필요한 지원을 예산의 범위에서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디지털기기 및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여 아동의 신체를 촬영하거나, 유포ㆍ협박ㆍ저장ㆍ전시하는 행위 및 사이버 공간에서 아동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성학대 행위 예방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해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아동학대 사례관리, 아동학대 재발 방지 등 사후관리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후관리를 위하여 관계 기관 등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은 아동학대가 종료된 이후에도 가정방문, 전화상담 등을 통하여 아동학대의 재발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④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제3항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보호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거나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시장은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아동복지시설 등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관련 기관에 대해 정기적으로 지도ㆍ감독을 하여야 한다.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 등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