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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예방접종 지원 및 위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89913

충청남도 천안시조례시행 2019-09-06공포 2019-09-06공포번호 192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감염병 발생 및 유행을 방지하고 천안시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예방접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시장의 책무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예방접종사업의 종합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자체 재원조달 방안을 강구하는 등 시민의 건강보호를 위한 예방접종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3조

접종종류

시장은 질병예방을 위하여 무료 예방접종을 실시 할 수 있으며, 무료 예방접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플루엔자
2. A형간염
3. 그 밖에 시장이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감염병

제4조

무료지원대상

① 무료 예방접종 대상자는 접종일 현재 천안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 한다.
② 제3조제1호에 따른 인플루엔자 무료 예방접종 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60 ∼ 64세까지의 주민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3. 「장애인 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③ 제3조제2호에 따른 A형간염 무료 예방접종 대상자는 A형간염 환자와 전염기간 동안 같은 집에 거주한 주민등록상 세대원 중 2011년 이전에 출생한 사람으로 한다. 전염기간은 질병관리본부 수인성 및 식품매개감염병 관리지침의 기준에 따른다.

제5조

무료 예방접종의 실시 등

① 무료 예방접종은 보건소 및 보건지소에서 실시하되 관내에 소재한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 예방접종은 예방접종에 대하여 적절한 교육과 훈련을 받은 능력을 갖춘 의료인이 접종하며 의료인은 현재 권장되고 있는 예방접종의 방법 및 백신에 대하여 충분히 이해하고 숙지하여야 한다.

제6조

위탁의료기관의 선정

시장은 예방접종업무를 위탁할 때에는 「의료법」제3조에 따른 종합병원, 병원, 요양병원(의사가 의료행위를 하는 곳만 해당한다) 또는 의원 중에서 예방접종 업무수행 능력 등을 고려하여 위탁기관으로 선정할 수 있다.

제7조

위탁계약 체결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라 선정된 의료기관과 위탁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해당 의료기관의 장과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예방접종업무 위탁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시장과 위탁계약을 체결한 위탁의료기관(이하 “위탁의료기관”이라 한다)은 계약서에 규정된 위탁계약조건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위탁계약에 관한 사항 중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건복지부고시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8조

위탁계약 해지

시장은 위탁의료기관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위탁계약을 해지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계약을 한 경우
2. 제7조제2항에 따른 위탁계약조건을 어겼을 경우
3. 그 밖에 위탁계약에 규정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제9조

예방접종 비용

위탁의료기관의 예방접종 수가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백신비와 예방접종 시행비용 범위에서 시장이 정한다.

제10조

예방접종 비용상환 신청 및 심사

① 위탁의료기관은 예방접종 후 시장에게 예방접종등록관리 정보시스템(이하 “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통하여 비용상환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예방접종 비용상환 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청구 내역이 적합한지 심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심사기준은 질병관리본부 고시 「예방접종의 실시기준 및 방법」에 따른다.
③ 시장은 비용상환 신청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비용상환 인정여부를 위탁의료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11조

예방접종 비용의 지급

① 시장은 예방접종비용 상환 인정사실을 통보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위탁의료기관에 예방접종비용을 지급한다. 다만, 예산의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기한까지 지급이 어려운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시장은 비용 상환액을 지급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 위탁의료기관에 그 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12조

비용상환 이의 신청

위탁의료기관은 비용상환 불인정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제13조

업무감독

시장은 필요한 경우 위탁의료기관에 대하여 예방접종업무에 관한 사항의 보고 및 자료 제출을 요청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지점검을 하게 할 수 있다.

제14조

예방접종에 따른 피해의 보상

① 시장은 무료 예방접종으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1조,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및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보상대상자의 범위 및 보상기준을 적용하여 보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적용되지 않는 피해의 보상은「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제6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