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감염병 발생 및 유행을 방지하고 천안시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예방접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감염병 발생 및 유행을 방지하고 천안시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예방접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예방접종사업의 종합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자체 재원조달 방안을 강구하는 등 시민의 건강보호를 위한 예방접종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시장은 질병예방을 위하여 무료 예방접종을 실시 할 수 있으며, 무료 예방접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플루엔자
2. A형간염
3. 그 밖에 시장이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감염병
① 무료 예방접종 대상자는 접종일 현재 천안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 한다.
② 제3조제1호에 따른 인플루엔자 무료 예방접종 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60 ∼ 64세까지의 주민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3. 「장애인 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③ 제3조제2호에 따른 A형간염 무료 예방접종 대상자는 A형간염 환자와 전염기간 동안 같은 집에 거주한 주민등록상 세대원 중 2011년 이전에 출생한 사람으로 한다. 전염기간은 질병관리본부 수인성 및 식품매개감염병 관리지침의 기준에 따른다.
① 무료 예방접종은 보건소 및 보건지소에서 실시하되 관내에 소재한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 예방접종은 예방접종에 대하여 적절한 교육과 훈련을 받은 능력을 갖춘 의료인이 접종하며 의료인은 현재 권장되고 있는 예방접종의 방법 및 백신에 대하여 충분히 이해하고 숙지하여야 한다.
시장은 예방접종업무를 위탁할 때에는 「의료법」제3조에 따른 종합병원, 병원, 요양병원(의사가 의료행위를 하는 곳만 해당한다) 또는 의원 중에서 예방접종 업무수행 능력 등을 고려하여 위탁기관으로 선정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라 선정된 의료기관과 위탁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해당 의료기관의 장과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예방접종업무 위탁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시장과 위탁계약을 체결한 위탁의료기관(이하 “위탁의료기관”이라 한다)은 계약서에 규정된 위탁계약조건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위탁계약에 관한 사항 중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건복지부고시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시장은 위탁의료기관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위탁계약을 해지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계약을 한 경우
2. 제7조제2항에 따른 위탁계약조건을 어겼을 경우
3. 그 밖에 위탁계약에 규정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위탁의료기관의 예방접종 수가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백신비와 예방접종 시행비용 범위에서 시장이 정한다.
① 위탁의료기관은 예방접종 후 시장에게 예방접종등록관리 정보시스템(이하 “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통하여 비용상환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예방접종 비용상환 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청구 내역이 적합한지 심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심사기준은 질병관리본부 고시 「예방접종의 실시기준 및 방법」에 따른다.
③ 시장은 비용상환 신청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비용상환 인정여부를 위탁의료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예방접종비용 상환 인정사실을 통보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위탁의료기관에 예방접종비용을 지급한다. 다만, 예산의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기한까지 지급이 어려운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시장은 비용 상환액을 지급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 위탁의료기관에 그 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
위탁의료기관은 비용상환 불인정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시장은 필요한 경우 위탁의료기관에 대하여 예방접종업무에 관한 사항의 보고 및 자료 제출을 요청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지점검을 하게 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무료 예방접종으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1조,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및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보상대상자의 범위 및 보상기준을 적용하여 보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적용되지 않는 피해의 보상은「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제6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