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천안사랑상품권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확립하고 그 이용의 활성화를 도모하여, 지역공동체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천안사랑상품권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확립하고 그 이용의 활성화를 도모하여, 지역공동체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천안사랑상품권"(이하 “상품권”이라 한다)이란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발행한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지역사랑상품권을 말한다.
2. "판매대행점"이란 시장과 제5조제1항에 따른 협약을 체결하여 상품권의 보관ㆍ판매ㆍ환전 등의 업무를 대행하는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금융회사와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전자금융업자를 말한다.
3. "가맹점"이란 제6조에 따라 등록한 자로서 상품권을 사용한 거래에 의하여 물품을 판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 등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시장은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공동체 강화를 위하여 상품권을 발행할 수 있다.
② 상품권의 유효기간은 발행일부터 5년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유효기간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③ 상품권의 유통 지역은 천안시(이하 “시”라 한다)의 관할 구역으로 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상품권의 유통지역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④ 상품권의 종류는 종이형, 카드형(전자적 방식의 발행을 포함한다) 및 모바일 등으로 하고, 권면금액, 발행규모, 월 또는 연간 구매한도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⑤ 상품권의 기재사항은 상품권의 명칭, 발행권자, 유효기간 등으로 한다.
① 판매대행점을 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판매대행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협약대상자 및 협약기간
2. 판매대행 주요 업무 범위
3. 협약의 변경 및 해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상품권의 판매대행에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협약을 체결한 판매대행점에 관한 정보를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③ 판매대행점은 상품권의 판매량, 재고량 등의 자료를 매월 말 기준으로 작성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상품권 관리시스템에 상품권 판매, 회수, 폐기 등의 상품권 유통실적을 매일 등록하여 시스템으로 확인 가능한 경우에는 자료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① 가맹점을 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상품권 가맹점 등록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가맹점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가맹점의 자격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시의 관할 구역 내에 소재한 업소이어야 한다.
1.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2. 「부가가치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자와 이와 유사한 범위의 상행위자
3. 「천안시 사회적경제 육성에 관한 조례」제2조의 사회적 기업 및 예비사회적 기업
4. 그 밖에 시(출자ㆍ출연기관 포함) 및 시 사무 수탁기관에서 운영하는 시설 또는 시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대중교통, 문화시설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맹점 등록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3.6.21.>
1. 「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제8호의 단란주점 및 유흥주점을 영위하는 경우
2. 「유통산업발전법」제2조에서 정한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를 영위하는 경우
3. 그 밖에 시장이 상품권 사용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업종이나 사업체
④ 가맹점으로 등록된 자가 가맹점 등록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상품권 가맹점 등록 변경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가맹점 등록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상품권 가맹점 등록 해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가맹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가맹점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3.6.21.>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가맹점 등록을 한 경우
2. 제6조제3항에 따른 가맹점 등록이 제한되는 업종이나 사업체를 영위하는 경우
3. 제8조를 위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등록을 취소한 경우 그 사실을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① 가맹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이유 없이 상품권 결제를 거절하거나 상품권 사용자를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2. 다음 각 목의 상품권을 환전하거나 판매대행점에 환전을 요청하는 행위
가.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수취한 상품권
나. 실제 매출금액 이상의 거래를 통하여 수취한 상품권
② 가맹점은 상품권 사용자가 권면금액 중 100분의 60 이상에 해당하는 물품을 구입하거나 용역을 제공받고 그 잔액을 환급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상품권의 이용을 확대하기 위하여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시민, 공무원, 공공기관 임직원 등에게 지급하는 각종 장려금, 시상금, 포상금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상품권의 활성화를 위하여 상품권의 발행ㆍ할인ㆍ판매ㆍ환전 및 홍보 등에 드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상품권 권면금액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상품권을 할인하여 판매할 수 있다. 다만, 법인, 공공기관과 그에 준하는 기관에 대해서는 상품권 할인 판매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관련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 상품권 발행 및 유통 시스템의 운영에 관한 업무
2. 상품권 발행 및 유통 시스템의 유지ㆍ보수에 관한 업무
3. 가맹점의 관리 및 교육ㆍ홍보 등에 관한 업무
4. 그 밖에 상품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위탁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위탁 절차 및 방법 등 위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천안시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3.6.21.>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천안사랑상품권운영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상품권 발행 및 유통 활성화에 관한 사항
2. 상품권 활성화 시책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23.12.11.] [종전 제11조는 제17조로 이동 <2023.12.11.>]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외부위원을 과반수 이상으로 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상품권 업무 담당 국장 및 담당 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아니하여야 한다.
1. 천안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 소상공인 및 소비자 관련 단체 또는 기관에서 추천하는 사람
3. 상품권 발행 및 유통 활성화 분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본조신설 2023.12.11.]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본조신설 2023.12.11.]
①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1.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는 경우
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협의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상품권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④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천안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12.11.]
협의회에 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천안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23.12.11.]
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12.11.]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종전 제11조에서 이동 <2023.1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