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73조제2항제2호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영월군수에게 위임한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에 따른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에 관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영월군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73조제2항제2호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영월군수에게 위임한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에 따른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에 관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영월군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영월군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자연재해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과장급 공무원으로 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영월군 자연재해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하는 사람
2. 방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
⑤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위원회는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른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영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재협의 대상을 포함한다. 이하 “개발계획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형여건 등 주변환경에 따른 재해위험요인
2. 해당 사업으로 인하여 인근지역이나 시설에 미치는 재해영향
3. 사업시행자로부터 제출된 재해저감계획
4. 영 제6조제2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중점검토항목
① 위원장은 재해영향평가서를 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안건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거나 서면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이 제1항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거나 서면심의를 요청하는 때에는 재해영향평가서 등 관련 자료를 위원들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소집회의 또는 서면심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서면심의를 하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를 뜻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마다 사안별로 지정하는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변경이행의 경우에는 위원장이 회의마다 사안별로 지정하는 3명 이상 5명 이하의 위원으로 검토하게 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재적 위원 5명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장은 제1항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 회의개최일로부터 7일 이전에 위원들에게 회의 개최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⑥ 위원은 제1항에 따라 서면심의를 요청받은 경우 재해영향평가서에 대하여 제3조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10일 이내에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한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실무지침에 따른 심의의견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위원은 위원회에서 알게 된 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위원은 안건에 대하여 공정하고 객관적인 자세로 심의하여야 하며, 재해영향평가서 작성 및 심의대상 개발계획등에 직ㆍ간접적으로 관여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위원장에게 알리고 해당 안건 심의에 참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에 관하여는 영 제5조의2에 따른다.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임(解任)하거나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 태만, 품위 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영 제5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스스로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① 위원장은 제4조에 따라 소집회의를 개최할 때에는 자연재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간사 1명을 지명할 수 있다.
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
1. 위원회의 사무처리 및 업무연락
2. 위원회의 의사일정 통보
3. 위원회의 회의 시 의견내용의 정리 및 관리
4. 그 밖에 위원장이 지시하는 사항의 처리
위원장은 제3조에 따른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① 위원장은 재해영향평가서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안별 위원, 사업시행자, 사업승인기관, 관계공무원 등과 공동으로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현지조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① 제4조에 따라 심의한 사항은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의 심의 결과로 구분하여 결정한다.
1. 원안 통과 : 내용이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안건에 대한 심의 결과
2. 조건부 협의 : 수정 또는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안건에 대한 심의 결과
3. 재작성 : 안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재작성한 후 위원회 심의를 다시 받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안건에 대한 심의 결과
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한 회의결과를 보관하여야 한다.
1. 개회ㆍ폐회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명단
3. 위원의 심의의견
4. 회의 진행사항
5. 심의 결과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