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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일자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189909

경상북도 영주시조례시행 2020-03-30공포 2020-03-30공포번호 125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영주시의 일자리 대책 및 일자리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영주시 일자리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능

영주시 일자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일자리사업의 종합ㆍ조정에 관한 사항
2. 일자리사업 계획 및 참여대상자 선발 등에 관한 사항
3.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업 개발에 관한 사항
4. 지역 일자리 대책의 자문
5. <삭제 2018. 12.24.>
6. 그 밖에 지역일자리창출 사업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로 하는 사항

제3조

위원회의 구성

<개정 2019.12.24>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 : 부시장, 경제산업국장, 일자리경제과장, 노인장애인과장 <개정 2020.3.20>
2. 위촉직 위원 : 학계ㆍ상공계ㆍ시민단체 등에서 일자리 분야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4조

위원의 임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

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

회의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이나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2. 품위손상 등으로 그 직무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된 때
3.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신설 2019.12.24>

제8조

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일자리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

제9조

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영주시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

비밀의 누설금지

위원은 위원회의 업무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된다.

제11조

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자문 등 필요한 때에는 일자리 전문가 등으로 부터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