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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송파구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89908

서울특별시 송파구조례시행 2026-07-13공포 2026-07-13공포번호 184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송파구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의 권리 보장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발달장애인의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권리를 보호하며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7.10.>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발달장애인”이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5.7.10.>
2. “보호자”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5.7.10.>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발달장애인의 권리 보장 및 지원을 위한 종합적인 복지서비스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5.7.10.>

제3조의2

의견청취

<신설 2026.07.13.> 구청장은 「장애인복지법」 제5조에 따라 발달장애인 복리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는 경우 관련 기관, 장애인단체, 전문가, 발달장애인 및 보호자의 의견을 들어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과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등

① 구청장은 발달장애인의 권리 보장과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이 경우 성별, 연령, 생애주기 등 개인의 특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25.7.10.>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25.7.10.>
1. 발달장애인의 권리 보장과 지원에 관한 정책의 기본 방향 및 목표 <개정 2025.7.10.>
2. 발달장애인의 고용 기회 확대 및 직업훈련에 관한 지원 방안 <개정 2025.7.10.>
3. 발달장애인의 복지 향상과 그 가족의 양육 부담 완화를 위한 정보 제공 및 상담 지원 <개정 2025.7.10.>
4. 발달장애인의 권익 옹호 체계 구축 및 운영 <개정 2025.7.10.>
5. 발달장애인의 임신, 출산 및 자녀 양육에 관한 지원 대책 <개정 2025.7.10.>
6.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ㆍ가정폭력 등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 방안 <개정 2025.7.10.>
7. 그 밖에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과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개정 2025.7.10.>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의 추진을 위하여 매년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25.7.10.>

제6조

발달장애인 지원 사업

구청장은 발달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 보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7.10.>
1. 법 제4조제4항에 따른 발달장애인 인식개선 및 홍보 사업 <개정 2025.7.10., 2026.7.13.>
2. 법 제10조에 따른 의사소통 지원 사업 <개정 2025.7.10., 2026.7.13.>
3. 법 제11조에 따른 자조단체 활동지원 사업 <개정 2025.7.10., 2026.7.13.>
4. 법 제23조에 따른 조기진단 및 개입 지원 사업 <개정 2025.7.10., 2026.7.13.>
5. 법 제24조에 따른 재활치료와 발달재활서비스 사업 <개정 2025.7.10., 2026.7.13.>
6. 법 제25조에 따른 고용 및 직업훈련 지원 사업 <신설 2026.7.13.>
7. 법 제26조에 따른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사업 <신설 2026.7.13.>
8. 법 제27조에 따른 문화ㆍ예술ㆍ여가ㆍ체육활동 등 지원 사업 <신설 2026.7.13.>
9. 법 제29조에 따른 발달장애인 거주시설ㆍ돌봄 지원 사업 <신설 2026.7.13.>
10. 법 제29조의2에 따른 주간활동ㆍ방과 후 활동 지원 사업 <신설 2026.7.13.>
11. 법 제29조의3에 따른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지원 사업 <신설 2026.7.13.>
12. 법 제32조에 따른 발달장애인 가족의 휴식지원 사업 <신설 2026.7.13.>
13. 그 밖에 구청장이 발달장애인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신설 2026.7.13.>

제7조

평생교육센터 설치 및 운영

① 구청장은 발달장애인의 권리 증진과 평생교육을 통한 자립 지원을 위하여 「평생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평생교육기관 중 하나로서 평생교육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5.7.10.>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센터에서 발달장애인을 위한 맞춤형 평생교육 과정을 개설하고 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5.07.10.>
③ 센터의 관리ㆍ운영 및 교육과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운영규정으로 정하고, 이를 센터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개정 2025.7.10., 2026.7.13.>

제8조

센터의 업무

<개정 2025.7.10.>
①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5.7.10.>
1.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정보 제공, 상담 및 홍보 <개정 2025.7.10.>
2. 고도비만, 중복장애 등으로 집중 지원이 필요한 중증 발달장애인을 위한 평생교육 지원 방안의 수립 <개정 2025.7.10.>
3. 인문 교양, 직업 능력 향상, 기초 문해교육, 문화예술, 학력 보완 및 성교육 등을 포함한 맞춤형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개정 2025.7.10.>
4. 그 밖에 발달장애인 평생교육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② 센터는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평생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다른 평생교육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개정 2025.7.10.>
③ 센터는 운영과 그 밖에 발달장애인 복지서비스 향상에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는 경우 관련 기관, 장애인단체, 전문가, 발달장애인 및 보호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신설 2026.7.13.>

제9조

관리ㆍ운영의 위탁

① 구청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위하여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 그 관리 및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5.7.10.>
② 위탁에 관한 세부사항은 이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서울특별시 송파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5.7.10.>

제10조

지도ㆍ감독

① 센터의 장은 매 회계연도마다 사업계획, 예산, 결산 등 주요 사항을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7.10.>
② 구청장은 센터의 운영에 관하여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개정 2025.7.10.>
③ 구청장은 센터의 업무와 관련하여 자료 제출 및 보고를 요구할 수 있으며, 필요시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위탁 운영 실태, 회계 장부, 시설 및 서류 등을 조사하거나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7.10.>

제11조

관련 기관과의 협력

구청장은 발달장애인의 권리 보장 및 지원을 위하여 발달장애인 관련 단체, 복지시설, 의료기관, 교육기관, 사법기관 등과 상시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5.7.10.>

제12조

비밀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발달장애인 복지서비스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고 있는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발달장애인 및 그 보호자의 개인정보 또는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5.7.10.> 13조(시행규칙)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5.7.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