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제9조 및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3조에 따라 장애인이 능력에 맞는 일자리를 통하여 자립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직업재활과 고용촉진을 지원하여 경제적 안정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07.10.>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제9조 및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3조에 따라 장애인이 능력에 맞는 일자리를 통하여 자립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직업재활과 고용촉진을 지원하여 경제적 안정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07.10.>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다.
이 조례에 따른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대상은 서울특별시 송파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둔 장애인으로 한다.
①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에 대한 사업주 및 구민의 인식을 높이기 위해 관련 교육 및 홍보 활동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07.10.>
② 구청장은 공공부문에서 장애인의 의무고용률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고, 장애인의 특성과 역량을 반영한 직업재활 및 고용촉진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증장애인과 여성장애인의 직업재활 및 고용촉진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25.07.10.>
① 구청장은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장애인을 고용하여야 하며, 구 지방공단 및 출자ㆍ출연기관의 장은 같은 법 제28조의2에 따라 장애인 고용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5.07.10.>
② 구청장은 공공부문 사업의 장애인 의무 고용비율이 100분의 5에 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5.07.10.>
구청장은 공공부문에서 장애인에게 적합한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5.07.10.>
1. 구에서 직접 수행하는 사업에 장애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일자리 제공 <개정 2025.07.10.>
2. 정상적인 근무환경에서 일하기 어려운 장애인을 위한 특정한 근무환경을 조성하는 등의 보호고용 형태의 일자리 마련 <개정 2025.07.10.>
구청장은 장애인의 경제적 안정과 복지 수준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직업재활 및 고용촉진사업 추진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1. 장애인의 희망, 적성 및 능력에 맞는 직업생활을 위한 직업적응훈련 및 직업능력개발훈련 <개정 2025.07.10.>
2. 장애인이 능력에 맞는 직업에 취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직업상담, 직업능력평가 및 고용정보 제공 <개정 2025.07.10.>
3. 장애인의 희망, 적성, 장애유형 및 직종을 고려한 취업 알선 <개정 2025.07.10.>
4. 저소득 장애인의 안정적인 직업생활을 위한 지원 <개정 2025.07.10.>
5. 기업체와 장애인의 구인ㆍ구직을 위한 장애인 취업 박람회의 개최 <개정 2025.07.10.>
6. 장애인복지시설 또는 장애인복지단체가 생산한 물품의 우선 구매 <개정 2025.07.10.>
7. 그 밖에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25.07.10.>
구청장은 장애인을 고용하거나, 고용하려는 사업주에게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 호의 지원 시책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5.07.10.>
1. 해당 기업이 생산하거나 판매하는 제품에 대한 우선 구매 및 홍보 <개정 2025.07.10.>
2. 「서울특별시 송파구 기금 관리 조례」에 따른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우선 지원 <개정 2025.07.10.>
3. 중증장애인 및 여성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에 대한 우대 혜택 <개정 2025.07.10.>
4. 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장애인표준사업장을 설립ㆍ운영하거나 설립하려는 자에 대한 지원 또는 알선 <개정 2025.07.10.>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사업주ㆍ직업재활실시기관, 장애인복지시설 및 관련 단체 등에 대하여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과 관련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07.10.>
1. 장애인 보호작업장 또는 장애인 근로사업장 등에서 수행하는 직업재활, 직업적응훈련 및 고용촉진 사업 <개정 2025.07.10.>
2. 장애인의 고용촉진을 위한 조사, 연구, 홍보사업 및 각종 대회 개최
3. 그 밖에 구청장이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25.07.10.>
구청장은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기관이나 기업체 등에 관련 자료의 제공이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07.10.>
구청장은 장애인 고용기업 또는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에 탁월한 기여를 한 기관이나 개인에 대하여 표창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07.10.>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