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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도봉구 고용감찰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89904

서울특별시 도봉구조례시행 2019-09-05공포 2019-09-05공포번호 136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도봉구 고용감찰관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한 채용문화를 확립하고 채용비리를 예방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행정기관등”이란 서울특별시 도봉구(이하 “구”라 한다)의「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2조제3호에서 제5호까지에 따른 본청, 소속기관 및 직속기관을 말한다.
2. “산하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
가. 「지방공기업법」 제76조에 따라 구에서 설립한 지방공단
나. 구가 설립하고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기관

제3조

고용감찰관의 설치 등

①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채용비리를 예방하기 위하여 5명 이내의 고용감찰관을 위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고용감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람 중에서 공개모집해야 한다.
1. 5급 또는 5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재직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대학에서 행정, 법률, 인사조직, 사회복지 관련 학과의 조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응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3. 공공기관 또는 민간기업의 인사, 법률, 감사, 회계 분야에서 7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변호사, 공인회계사, 기술사, 변리사 자격을 소지한 사람으로서 해당직종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5. 일반 행정에 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
③ 고용감찰관은 감사부서에 설치한다.

제4조

고용감찰관의 임기

① 고용감찰관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고용감찰관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고용감찰관의 임기는 전임 고용감찰관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

고용감찰관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고용감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8조에 따른 직무에서 제척된다.
1. 고용감찰관 본인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 친족 및 친족이었던 사람이 해당 채용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2. 기타 이해당사자로서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관계나 사정이 있는 경우
② 채용시험에 응시하는 사람은 고용감찰관에게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을 경우 구청장에게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
③ 고용감찰관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직무활동에서 회피해야 한다.

제6조

고용감찰관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고용감찰관이 될 수 없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2.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3. 「정당법」 에 따른 정당의 당원
4. 「공직선거법」 에 따라 실시하는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한 사람
② 고용감찰관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당연히 해촉된다.

제7조

고용감찰관의 해촉

구청장은 고용감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고용감찰관을 해촉할 수 있다.
1. 고용감찰관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2. 심신장애 등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고용감찰관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제8조

고용감찰관의 직무

① 고용감찰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당 채용 과정에 참관할 수 있다.
1. 행정기관등에서 다음 각 목의 사람을 채용하는 경우
가.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서 구와 기간의 정함이 없는 상근(常勤) 근로계약을 체결하려는 사람
나.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에 따른 임기제 공무원
2. 산하기관에서 정규직 및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사람을 채용하는 경우
② 고용감찰관이 제1항에 따라 채용 과정에 참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1. 서류 및 면접 심사위원이 채용계획에 따라 적정하게 구성되었는지 여부
2. 채용공고의 관계규정 준수 여부
3. 채용계획 및 채용공고 사항대로 이행하는지 여부
4. 평가 기준ㆍ방법 및 점수 산정 등이 공정한지 여부
5. 그 밖에 채용 과정의 공정성 및 적절성에 관한 사항
③ 고용감찰관은 참관한 채용 과정이 종료되면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9조

비밀 준수

① 고용감찰관으로 위촉되거나 위촉되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② 제1항을 위반시 민ㆍ형사상 책임을 진다.

제10조

관계기관의 협조

행정기관등과 산하기관은 고용감찰관의 직무 수행과 관련하여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한다.

제11조

고용감찰관의 개선 제안 및 감사 요구 등

① 고용감찰관은 제8조에 따른 직무를 수행하면서 채용 과정에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실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구청장에게 관련 제도의 개선을 제안하거나 감사를 요구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제안이나 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 사항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제안 등을 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검토 및 조치 결과를 고용감찰관에게 알려야 한다.

제12조

수당의 지급

제8조에 따른 직무를 수행한 고용감찰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

고용감찰관 참관 요청

① 제8조 각 호에 해당하는 채용을 하려는 행정기관등 및 산하기관의 부서장은 감사기구의 장(「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감사기구의 장을 말한다. 이하 “감사기구의 장”이라 한다)에게 채용계획을 첨부하여 고용감찰관의 참관을 요청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감사기구의 장은 채용 일정 등을 고려하여 고용감찰관을 채용과정에 참관하도록 할 수 있다.

제14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