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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 아토피질환 예방관리 등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89902

경기도 하남시조례시행 2023-11-23공포 2023-11-23공포번호 224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보건의료기본법」제41조에 따라 아토피질환의 발생과 증가를 예방하고 적정한 보건의료 제공 및 관리를 할 수 있게 하는 등 건강한 환경 조성으로 시민의 건강한 생활보장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토피질환”이란 아토피피부염, 천식, 알레르기비염, 식품알레르기, 아나필락시스, 알레르기결막염 등을 말한다.
2. “아토피ㆍ천식 안심기관”(이하 “안심기관”이라 한다)이란 아토피 질환 고위험군 파악 관리, 아토피질환 교육ㆍ홍보 등 아동과 학생이 건강하게 생활하고 학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기관 중심의 예방관리 프로그램이 마련된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말한다.
3. “취약계층”이란 18세 이하의 사람으로 해당 연도 기준 중위소득 50퍼센트 이하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하며, 그 밖에 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을 말한다.<타조례 제정, 2023.11.23.>

제3조

시장의 책무

하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아토피질환 예방관리 및 건강한 환경조성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지원할 수 있다.

제4조

교육ㆍ홍보

① 시장은 시민 등을 대상으로 아토피질환 예방 관리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아토피질환 예방관리를 위한 올바른 정보를 책자와 리플렛 등으로 시민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제5조

안심기관 지정 및 지원

① 시장은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아토피ㆍ천식 안심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안심기관에 아토피질환 실태조사 및 환경조사, 아토피질환 검사, 아토피질환 파악관리, 교육ㆍ홍보 등 아토피질환 예방관리에 필요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취약계층 의료비 지원 등

① 시장은 아토피질환을 치료 관리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취약계층에게 의료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취약계층 의료비 지원 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진단을 받은 사람으로 한다.
1. 아토피피부염(L20)
2. 천식(J45 또는 J46)
3. 알레르기비염(J30으로 아토피피부염 진단을 받은 경우로 한정한다)
③ 취약계층에게 지원할 수 있는 의료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진단검사비
2. 진료비
3. 약제비
4. 그 밖에 치료에 필요한 물품
④ 취약계층 의료비 지원신청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아토피질환 의료비 지원등록신청서와 별지 제2호서식의 아토피질환 의료비 지원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허위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의료비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지원을 중지하고 그 지원액을 환수할 수 있다.

제7조

아토피캠프 운영 등

시장은 아토피캠프 등 체험시설을 운영할 수 있으며, 그 밖에 아토피질환 예방관리에 필요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제8조

포상

시장은 아토피질환 예방관리에 기여한 개인 및 단체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9조

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아토피질환 예방관리 사업에 관한 주요사항 토론 및 지역사회 네트워크 구축 등 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하남시 아토피 예방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할 수 있다.
1. 아토피질환 예방관리 사업 추진을 위한 주요 사항 토론
2. 아토피질환 예방관리를 위한 지역사회 네트워크 구축
3. 아토피질환 예방관리사업 운영방향에 대한 기술 자문, 교육 자료 개발, 연구
4. 그 밖에 시장이 아토피질환 예방관리사업 추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

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보건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 하남시의회 의원 1명
2. 아토피ㆍ천식 분야에 충분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3. 교육관계자 (교육지원청 관계자, 학교장, 보건교사, 영양사, 보육시설장 등)
4. 환경보건 관련 산업계 전문가

제11조

위원장의 임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

위원의 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이 해촉 등의 사유로 궐위된 경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3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촉직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질병 등으로 장기치료를 요하는 경우
2. 해외출장 (6개월 이상) 등으로 임무수행이 어려운 경우
3.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4. 품위손상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는 하는 것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4조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총괄하며,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소집할 수 있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회의에 부치는 안건을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이 경우 간사는 아토피질환 업무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아토피질환 업무담당주사가 된다.

제15조

수당 등

①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은 예산의 범위에서「하남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에 따라 수당 등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3.12.>
② 위원회 관련 연구 발표 자료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위원에게는 소정의 원고료를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