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통일교육 지원법」에 따라 평화통일에 대한 인식을 확산하고 지역사회의 평화통일 역량강화 및 평화통일교육 환경을 조성하여 하남시민이 평화통일의 준비된 주체가 될 수 있도록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통일교육 지원법」에 따라 평화통일에 대한 인식을 확산하고 지역사회의 평화통일 역량강화 및 평화통일교육 환경을 조성하여 하남시민이 평화통일의 준비된 주체가 될 수 있도록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통일교육"이란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신념과 민족공동체의식 및 건전한 안보관을 바탕으로 통일을 이룩하는 데 필요한 가치관과 태도를 기르도록 하기 위한 교육을 말한다.
평화통일교육은 다음 각 호의 기본 방향에 따라 추진한다.
1. 자유ㆍ평화ㆍ민주적 가치의 실현
2. 민족의 평화적 통일 지향
3. 통일주체로서의 자각 및 인식의 확산
4. 사회통합 기여와 지역사회의 평화통일교육 환경 구축
5. 개인적ㆍ당파적ㆍ특정조직의 영리적 이해 배제를 통한 공감대 형성
하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2조의 기본방향에 따라 평화통일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고,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평화통일교육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매년 평화통일교육 지원계획(이하 “평화통일교육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② 평화통일교육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평화통일교육의 추진 목표 및 방향
2. 평화통일교육 프로그램의 연구, 개발, 보급, 평가 등에 관한 사항
3. 아동ㆍ청소년ㆍ청년ㆍ장년ㆍ노인 등 계층별 통일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
4. 평화통일교육 전문인력 양성 및 활용방안
5. 평화통일교육 시행에 따른 재원조달 및 행정지원에 관한 사항
6. 공무원의 통일교육 실시 및 시민사회에 통일교육프로그램 공유
7. 그 밖에 평화통일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시장은 통일교육과 관련한 기관 또는 단체에 이 조례에 따른 통일교육 등의 실시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통일교육 위탁을 받은 기관 또는 단체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재정적 지원은 「하남시 사무위탁 조례」에 따른다. <다른조례의 개정 2023.5.1.>
시장은 평화통일교육을 하는 자가 평화통일교육을 위하여 공공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그 본래의 용도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이용에 협조하여야 한다.
시장은 공직자 및 시민ㆍ사회단체 등 통일교육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게 통일교육을 이수하게 하는 등 전문 인력을 양성하도록 노력한다.
시장은 평화통일교육에 기여한 공로가 큰 개인ㆍ단체 및 공무원 등에게 「하남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 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