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울산광역시 북구 투자유치 촉진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울산광역시 북구 투자유치 촉진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협약융자금 이차보전금”이란 금융기관으로부터 받은 융자금 대출금리 이자차액을 지원하는 보조금을 말한다.
2. “고용보조금”이란 공장시설 등을 이전 또는 신설ㆍ증설하여 신규로 상시근무인원을 고용하는 경우에 지원하는 보조금을 말한다.
3. “전기요금 지원금”이란 투자유치기업의 일반용 및 산업용 전력 사용요금의 일부를 지원하는 보조금을 말한다.
4. “판로개척 지원금”이란 투자유치기업의 수출 및 판로증대를 위한 세미나 개최와 전시회, 박람회 등의 참여에 소요되는 임차료 및 시설비용 등의 일부를 지원하는 보조금을 말한다.
5. “상시고용인원”이란 공장시설 등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로서「소득세법 시행령」제185조제1항에 따라 관할세무서에 제출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기재된 근로소득자의 최근 3개월간 평균 인원을 말한다.
① 조례 제9조에 따른 투자유치자문관(이하 “자문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투자전문기관의 전문가
2. 투자ㆍ통상관련 학계의 교수 및 전문가
3. 투자유치관련 유관기관의 임원
4. 그 밖에 투자유치와 관련하여 상당한 경험이나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② 자문관은 투자유치와 관련된 전문분야에 대하여 구청장의 자문에 응하고 투자기업의 발굴, 투자유치 관련 정보의 수집 및 제공 업무를 수행한다.
③ 구청장은 자문관이 해촉을 원하거나 업무를 수행하기가 곤란한 경우 또는 품위손상 등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자문관으로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④ 자문관의 자문료 및 투자유치 활동에 필요한 경비에 대하여는 별표 1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
조례 제11조에 따른 투자유치기업은 투자금액이 10억원 이상이거나 신규 상시고용인원이 10명 이상인 기업으로 한다.
① 구청장은 투자유치기업이 다음 각 호의 목적에 따라 협약 금융기관으로부터 받은 융자금 대출금리 이자차액 보전(이하 “이차보전”이라 한다)을 연 2%까지 2년에 한하여 기업당 5천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기업 대출금리가 이차보전 금리 이하일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산업단지 등의 토지 분양, 매입, 임대 비용
2. 산업단지 등에 공장시설 등을 신설ㆍ증설하기 위하여 소요된 건축, 설비 비용
② 협약융자금 이차보전을 지원받으려는 자는 공장등록 등에 따른 사업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협약융자금 이차보전에 대한 위원회의 결정내용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신청기업과 협약 금융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 협약 금융기관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투자유치기업 지정 후 5년 이내에 신규로 10명 이상 상시고용하는 경우에는 초과인원 1인당 월 50만원까지 6개월에 한하여 기업당 3천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고용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보조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투자유치기업의 일반용 및 산업용 전력 사용요금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전력 사용요금 지원은 공장등록 등에 따른 사업개시일로부터 3년까지, 전기요금 납부액의 50% 이내에서 기업당 3천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6.3.12.>
② 제1항에 의한 전기요금 지원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지급사유발생일 해당연도 매 반기 말일까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투자유치기업의 수출 및 판로증대를 위하여 시장개척을 위한 세미나 개최와 전시회, 박람회 등의 참여에 소요되는 임차료 및 시설비용 등의 일부를 공장등록 등에 따른 사업개시일로부터 3년까지, 사업비의 50% 이내에서 기업당 1천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한 수출 및 판로개척 지원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사업종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조례 제13조에 따른 대규모 투자유치기업은 3백억원 이상 투자하거나 상시고용인원이 150명 이상인 경우로 한다.
② 조례 제13조에 따른 산업단지 고도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중소기업ㆍ벤처기업ㆍ연구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중소기업 기술혁신 추진법」 제2조제3호의2 또는 제15조의3에 따른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또는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2.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창업기업인 경우에는 중소기업으로 한정한다)
3.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
4.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6 제1호에 따른 연구개발비가 해당 과세연도의 수입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인 중소기업
5.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7에 따른 신성장동력ㆍ원천기술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6.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 기준」제4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 또는 제8호에 해당하는 산업 또는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③ 특별지원에 대한 지원규모, 방법 등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① 구청장은 보조금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투자사업계획, 지원대상의 적격여부 등을 검토하고 투자유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할 때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지실사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6.3.12.>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보조금 지원을 결정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해당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투자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이행보증보험증권을 받거나 저당권 설정 또는 가등기를 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보조금 등의 이행사항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투자유치기업에 대하여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 공무원이 방문하여 조사하도록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지원받은 보조금을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보조사업의 목적달성이 곤란하다고 판단된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이행기간을 정하여 사업계획의 변경, 시정요구, 의무이행 등을 명할 수 있다. 다만, 구청장이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업의 신청에 따라 그 이행기간을 당초의 요구기간 범위에서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이 조례에 따라 재정지원을 받은 자는 제출한 사업계획서의 사업을 사업개시일로부터 5년 이상 경영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지원을 취소하고, 지원받은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1. 공장시설 등을 가동한 후 의무사업 이행기간 중 이전 및 휴업ㆍ폐업한 경우
2.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았다고 인정될 경우
3. 지원대상이 된 관련사업을 포기하거나 축소한 경우
4. 임대 또는 분양계약을 체결한 후 3년 이내에 공장 등의 건설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5. 공장시설 등을 준공한 후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가동하지 아니한 경우
6. 공장시설 등의 공사가 예정공정에 현저히 미달하거나 완공의 가망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7. 보조금 지원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① 보조금을 지원 받은 자는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 당해연도 보조금의 집행상황에 대한 정산서와 보조금 지원 결정서에 명시된 사업진행 상황을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보조금 정산서가 제출된 때에는 보조금 정산 검사를 하여야 한다.
① 조례 제16조에 따라 포상할 수 있는 대상은 업무협약을 체결한 개인, 기업 및 단체(법인을 포함한다)로서 투자유치 실적이 있는 자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투자유치 실적이 있는 자가 포상금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그 지급 여부 등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투자유치 규모에 따른 지급기준은 별표 2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