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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군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영위원회 운영 규칙자치법규 2189896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규칙시행 2021-12-30공포 2021-12-30공포번호 1187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청소년복지 지원법」제10조 및 「장수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제10조에 따라 장수군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영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능

장수군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ㆍ의결한다.
1. 위기 청소년의 가족 및 보호자에 대한 여비 등 실비 지급에 관한 사항
2. 특별지원 대상 청소년의 선정에 관한 사항
3. 지역사회 청소년 통합지원체계 운영 실태 점검 및 활성화 방안
4. 필수연계기관 간 위기 청소년 지원 연계의 활성화 방안에 관한 사항
5. 위기 청소년의 발견 및 보호와 관련된 정책, 조례ㆍ규칙의 제정ㆍ개정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위기 청소년의 발견 및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으로서 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3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행정복지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하거나 호선으로 선출할 수 있다. <개정 2021.12.30.>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고, 당연직 위원은 장수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 장수교육지원청 생활지도업무 담당 장학관, 경찰서의 청소년업무 담당 부서의 장, 장수군 1388청소년지원단장 및 학교지원 단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장수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위촉한다.
1. 보건의료원의 보건사업과장
2. 청소년쉼터 또는 청소년자립지원관 또는 청소년치료재활센터의 장
3. 청소년 비행예방센터의 장
4. 지방노동관서 및 고용지원센터의 장
5. 보호관찰소(보호관찰지소 포함)의 장
6. 학부모대표
7. 청소년복지에 대하여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운영위원회에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청소년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으로 한다.

제4조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이 선출 또는 위촉된 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

해촉

위원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였다고 판단될 때
2. 그 밖에 위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제6조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소집하고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반기별로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개최할 수 있다.
③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처리기간의 시급성과 중요성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회의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 (청소년)관계자, 또는 지역주민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ㆍ발언하게 할 수 있다.
⑤ 위원회는 회의사항에 관한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제7조

수당 지급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장수군 소속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8조

실행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군수는 제2조의 각 호와 관련하여 운영위원회에 부칠 의안을 사전 검토하고, 관계 기관 간 협조사항을 정리하는 등 운영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실행위원회를 둔다.
② 실행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0인 내외의 실행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실행위원회 위원장은 청소년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이 되고, 실행위원은 제3조에 의한 구성 기관의 실무급 인사와 관계 전문가 중에서 실행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한다.
④ 실행위원회는 중요 상정 안건에 대한 사전협의와 기타 필요한 사항의 협의를 위하여 실행위원회의 위원장이 소집한다.
⑤ 기타 실행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실행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9조

비밀누설 금지

운영위원회 및 실행위원회의 회의에 출석 또는 참석한 자는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제10조

운영세칙

이 규칙에 정한 것 이외에 운영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