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과 공적지원을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과 공적지원을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복지 증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3.12.26.>
② 시장은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민간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민간자원 등의 연계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23.12.26.]
시장은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현금 또는 현물 등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3.12.26.>
지원대상자는 전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개정 2023.12.26.>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2.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지원대상자<개정 2023.12.26.>
3. 그 밖에 시장이 공적지원을 받지 못하여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개정 2023.12.26.>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지원과 중복되는 경우는 제외할 수 있다.
1. 생계비
2. 의료비
3. 긴급구호비
4. 월동 및 폭염 대책비
5. 교육관련 경비 및 특별 장학금
6. 해산ㆍ장제비
7. 명절, 연말 위문금 또는 위문품
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을 받으려는 사람은 시장에게 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이 직접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친족 또는 그 밖의 관계인이 본인의 동의를 받아 대신 신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신청이 없더라도 필요시 본인의 동의를 얻어 직권으로 조사하여 지원대상자를 결정할 수 있다.<개정 2023.12.26.>
③ 시장은 신청인에 대한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지원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2조에 따른 수급자 여부 결정이 있은 후에 신청을 한 경우에는 30일로 한다)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23.12.26.]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라 지원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신청자의 생활여건 등을 조사할 수 있다.
② 지원대상자 결정을 위한 현장확인 등 실태조사 방법은「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2조부터 제24조까지, 또는「긴급복지지원법」제7조부터 제8조까지를 준용한다.
③ 그 밖에 지원신청자 조사, 선정기준, 지원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3.12.26.]
제6조제3항에 따른 시장의 결정에 이의가 있는 신청인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른다.
[전문개정 2021.11.8.]
① 시장은 지원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지하여야 한다.<개정 2023.12.26.>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2. 소득, 재산, 노동능력 등에 변동이 있어 지원이 필요 없게 된 경우<개정 2021.3.18.>
3. 지원대상자가 지원을 거부한 경우
② 시장은 지원대상자가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금품을 환수해야 한다.<항 신설 2023.12.26.>
삭제 <2023.1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