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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제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자치법규 2189892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조례시행 2026-02-24공포 2026-02-24공포번호 283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12.30.>
1. “상인”이란 시장ㆍ상권활성화구역 및 상점가에서 점포를 소유 또는 임차하여 상품을 매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등 직접 영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다만, 정기시장의 경우에는 시장이 열리는 날 또는 시장이 열리는 곳의 노점에서 상품을 매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2. “점포”란 상가건축물 또는 지붕이 있는 상가건물에서 도매업ㆍ소매업 및 용역업을 영위하는 장소나 공간을 말한다. 다만, 정기시장의 경우에는 지붕이 없더라도 시장이 열리는 날 상인들의 영업에 제공되는 일정 면적의 단위 장소를 하나의 점포로 본다.
3. “임시시장”이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제1항에 따라 인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개설하거나 군수에게 신고한 시장을 말한다.
4. “상점가”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상점가를 말한다.
4의2. “골목형상점가”란 법 제2조제2호의2에 따른 골목형상점가를 말한다.
5. “시설물”(시설현대화사업으로 설치한 시설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 이란 상권활성화를 위하여 정부ㆍ도ㆍ군(이하 “정부 등”이라 한다)의 보조금을 지원 받아 시장ㆍ상권활성화구역 또는 상점가 안과 밖에 설치한 시설물을 말한다.
6. “편의시설”이란 상인과 고객에게 안전 및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한 주차장, 비 가리개, 도로, 화장실, 전기ㆍ소방ㆍ가스ㆍ상하수도 및 냉ㆍ난방시설, 고객 지원센터, 콜 센터 및 행사 공간 등을 말한다.
7. “상인회”란 법 제65조 및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이하 “규칙” 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라 시장ㆍ상권활성화구역 및 상점가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상인들이 자율적으로 설립하여 군수에게 등록한 조직이나 군수의 인가를 받은 법인조직을 말한다.
8. “시장관리자”란 법 제67조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서 군수가 지정한 자를 말한다.
9. “상권활성화구역”이란 법 제2조제4호 및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 제3조의2의 요건에 적합한 곳으로서 군수가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
10. “시장정비사업”이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
11. “사업추진계획”(시장정비사업추진계획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란 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계획을 말한다.

제3조

시장 구역

① 도매업ㆍ소매업 또는 용역업을 영위하는 점포가 밀집되어 하나의 상권을 이루고 있는 곳으로 다음 각 호와 같이 시장의 구역을 구분한다.
1. “전통시장”이란 법 제2조제1호에 따라 군수가 인정하는 구역을 말한다.
2. “공설시장”이란 인제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개설하여 관리하고 있는 구역을 말한다.
② 시장 소유자 또는 시장을 대표하는 자의 신청을 받아 시장구역을 다시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하나의 상권으로 연결되는 범위에서 지정하여야 한다.
③ 삭제 <2021.12.30.>

제4조

전통시장의 기준

전통시장 내 점포의 수를 산정할 때에는 점포의 크기와 관계없이 사업을 직접 영위하는 자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동일한 상인이 2곳 이상에서 영업을 영위할 경우에는 각각 따로 본다.

제5조

전통시장구역의 설정기준

① 전통시장구역은 도매업ㆍ소매업 또는 용역업을 영위하는 점포가 밀집되어 하나의 상권을 이루고 있는 곳으로서 지역주민이 시장으로 인정하는 관행화된 구역을 중심으로 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토지면적은 지번별로 명확히 구분되어야 하며, 1필지의 토지 일부가 포함된 경우 이를 분할하여야 한다.
③ 전통시장으로 고시한 후 전통시장 인근에 공영주차장, 공중화장실, 고객센터, 물류시설 등 상인 공동시설 및 고객편의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공동시설 및 고객편의시설의 토지를 전통시장 구역에 포함할 수 있다.

제6조

전통시장의 면적에 포함되는 시설과 부지

① 전통시장의 면적에 포함되는 시설과 부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 가목부터 마목까지와 별표 1 제4호에 따른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용도의 시설
2. 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설치한 공동창고, 고객지원센터 등 상인이나 고객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동시설 및 편의시설
3. 제5조제2항에 따라 산정된 점포가 점유하는 대지 또는 건축물 연면적
② 제1항에 따라 건축물 연면적과 대지면적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1층 바닥면적을 제외한다.

제7조

전통시장의 면적에서 제외되는 시설과 부지

전통시장의 면적에서 제외되는 시설과 부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에 따른 도로
2. 「건축법」 제2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의 용도로 사용되는 건축물
3. 건축 중에 있는 건축물
4. 임시로 설치한 가설물
5. 그 밖에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학원은 제외한다), 공장, 공공용시설 등 도매업ㆍ소매업 또는 용역업에 제공되지 않는 건축물

제8조

전통시장의 인정 및 취소 절차

① 전통시장의 인정절차는 규칙 제2조를 따르고, 인정 취소는 법 제10조의2를 따르며 그 절차는 「행정절차법」을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라 전통시장 인정을 취소한 경우 군수는 그 내용을 군이 발행하는 공보에 공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③ 전통시장의 대표자는 제1항에 따라 그 지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전통시장 인정서를 즉시 군수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제9조

임시시장의 개설

군수는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임시시장을 직접 개설하거나, 신청에 따라 개설할 수 있다.

제10조

임시시장의 신고

영 제6조에 따라 토지의 면적이 1천 제곱미터 이상이거나 건축물의 연면적이 1천 제곱미터 이상인 임시시장을 개설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1조

임시시장의 관리

임시시장을 개설한 자는 임시시장이 시장의 기능을 원활히 유지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직접 개설한 임시시장은 시장관리자를 지정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1. 임시시장 시설의 유지 및 관리
2. 화재의 예방, 청소 및 방범 활동
3. 고객의 안전유지 및 고객과 인근지역 주민의 피해ㆍ불만의 처리
4. 상거래 질서의 확립
5. 그 밖에 임시시장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업무

제12조

농어민직영매장의 설치

군수는 법 제15조에 따라 농어민이 직접 생산한 농산물, 임산물, 축산물 및 수산물(가공 및 조리물을 포함한다)을 직접 소매할 수 있도록 군수가 개설하여 관리하고 있는 시장(이하 “공설시장”이라 한다)의 빈 점포 또는 여유 공간에 매장(이하 “농어민직영매장”이라 한다)의 설치를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

농어민직영매장의 운영

군수는 농어민직영매장을 직접 운영하거나, 군에 거주하는 농어민 중에서 농어민직영매장 설치를 희망하는 자의 신청을 받아 운영하게 할 수 있다.

제14조

농어민직영매장 신청 자격

공설시장에 농어민직영매장 설치를 신청 할 수 있는 자는 군에 거주하면서 농산물, 임산물, 축산물 및 수산물을 생산하고 있는 자로 한다.

제14조의2

골목형상점가 지정

① 군수는「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2천제곱미터 이내의 면적에 15개 이상 밀집해 있는 구역을 직권 또는 제14조의3에 따른 신청을 받아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6.2.24.>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함에 있어 구역의 특성, 상권의 규모, 발전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지정한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골목형상점가 내의 상인에 대해서는 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온누리상품권의 가맹을 권장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한 경우 14일 이내에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해 별지 제1호서식의 확인서를 발급하고 지정 내용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알려야 한다.
⑤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한 경우 그 사실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1.12.30.]

제14조의3

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 등

자신이 영업하는 점포가 속한 구역을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고자 하는 상인조직(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상인조직을 말한다)은 별지 제2호서식을 작성한 후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6.2.24.>
1. 해당구역 안에서 상시 영업을 하는 상인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
2. 해당구역을 표시한 도면과 지번 및 면적
3. 해당구역 내 상인조직의 회칙(정관) 및 명부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본조신설 2021.12.30.]

제14조의4

골목형상점가 지정 취소

① 군수는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골목형상점가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6.2.24.>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은 경우
2. 영 제14조의2에 따른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3. 골목형상점가의 영업을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휴업하는 경우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의 지정을 취소하려면「행정절차법」제2조제5호에 따른 청문을 실시하여야 청문을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1.12.30.]

제15조

상인회의 설립

① 시장ㆍ상권활성화구역ㆍ상점가의 상인회(이하 “상인회”라 한다)는 규칙 제12조제1항의 기준에 해당하는 상인의 동의를 얻어 설립한다.
② 상인회 회원은 1점포에 1인을 기준으로 하며, 그 점포에서 실제 영업을 하는 상인을 회원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장의 특성에 따라 점포 없이 노상에서 영업을 하는 자를 회원으로 할 수도 있다.

제16조

상인회 정관 등

① 상인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약 또는 정관(이하 “정관”이라 한다)에 따르며, 정관에는 규칙 제12조제5항의 내용이 반영되어야 한다.
②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발의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17조

상인회 등록 등

① 제15조에 따라 상인회를 설립한 경우에는 규칙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명시된 서류를 갖추어 군수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사항 중 상인회 명칭, 대표자, 소재지, 회원수 및 업무구역과 주요재산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변경일부터 7일 이내에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군수에게 제출할 수 있다.

제18조

상인회의 등록 취소

① 법 제65조제8항에 따른 상인회의 등록 취소절차는 「행정절차법」을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라 등록을 취소한 경우 군수는 그 내용을 군이 발행하는 공보에 공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③ 상인회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그 지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상인회 등록증을 즉시 군수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제19조

예산의 지원

① 상인회는 법 제65조제4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할 경우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서가 제출된 경우 법 제65조제7항 및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또는 「인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상인회가 보조사업을 완료한 경우 14일 이내에 정산을 완료하고 군수에게 정산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산에 따른 집행 잔액ㆍ부가가치세환급금ㆍ이자발생액 등을 반납하여야 한다.

제20조

보고 및 자료제출

① 상인회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매년 1월말까지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상인회의 전년도 현황
2. 전년도 시설 및 경영현대화사업 추진실적
3. 전년도 시장정비사업의 추진실적(전년도 사업추진계획의 승인ㆍ진행 현황 및 시장정비사업에 대한 자금지원 실적을 포함한다)
② 상인회의 장은 군수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법 제11조부터 제17조까지, 제20조ㆍ제25조ㆍ제26조 및 제26조의7부터 제29조까지에 따른 보조사업의 추진실적 및 사업비 집행내역
2. 매 회계연도 결산현황과 자산관리 현황

제21조

시장관리자의 지정 등

① 군수는 법 제67조제2항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관리자를 직접 지정하거나, 신청에 따라 지정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시장관리자가 법 제67조제1항 각 호에서 규정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시장의 특성에 따라 해당 업무의 공공성 등을 감안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22조

시장관리자의 지정 취소

① 법 제68조제1항에 따른 시장관리자의 지정취소절차는 「행정절차법」을 따른다.
② 시장관리자로 지정된 자는 제1항에 따라 그 지정이 취소된 경우 시장관리자 지정서를 즉시 군수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제23조

편의시설의 설치기준

① 제2조제6호에 따른 편의시설의 설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주차장 : 시장구역과 직선거리 100미터 이내에 있어야 하며 시설규모와 설치기준은 「건축법」, 「주차장법」 및 「인제군 주차장설치 및 관리 조례」등에 적합하여야 한다.
2. 비 가리개 : 내구연수 10년 이상의 불연재 혹은 난연재로 시공하여야 하며, 「건축법」,「소방기본법」,「도로법」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3. 화장실 : 시장 당 1개소 이상의 공중화장실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부지확보가 곤란한 경우 개인소유의 시설물을 공중화장실 설치기준에 준하여 개방화장실로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4. 시장안의 도로 : 화재발생 등 유사시 긴급차량 등의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폭 4미터 이상을 확보하고 양측에 적치물 경계선을 명확히 설치하여야 한다.
5. 진입도로 : 시장구역으로부터 길이 200미터까지 인정하며 폭은 7미터 이상을 유지하여 양측방향으로 쇼핑카트를 이용할 수 있도록 보행로를 확보하여야 한다.
② 군수 또는 상인조직ㆍ시장관리자가 편의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상인의 의견을 수렴하여 고객 및 상인이 접근하기 쉬운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제24조

시설물의 소유권

① 법 제11조 및 제20조에 따라 정부 등으로부터 예산을 지원받아 시장ㆍ상권활성화구역 및 상점가에 설치한 시설물 중 군의 소유로 하는 시설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관계 법령에서 달리 규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1. 정부 등이 설치비용의 전부를 부담한 주차장, 도로, 화장실 등 기반시설 및 도시계획시설
2. 제1호 외의 시설물로써 정부 등이 설치비용의 전부를 부담하여 설치한 시설물. 다만, 시설물이 독립되어 있지 아니하여 소유권 분리에 어려움이 있다고 군수가 인정한 시설물은 협약에 따라 군의 소유로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상인조직 및 시장관리자(이하 “상인조직 등”이라 한다)가 설치비용의 일부를 부담하여 설치한 시설물에 대하여는 비용 부담자 간 협의에 따라 상인조직 등이 소유권을 가지고 관리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인정한 경우에는 해당 시설물을 상인조직 등의 소유로 할 수 있다. 다만, 관계 법령에서 달리 규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취득한 재산에 대해서는 60일 이내에 소유권 등기를 하고 공유재산관리대장 등 관련되는 부속 증빙서류를 비치하고 시설물의 관리 및 변동사항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④ 제1항제2호 및 제2항에 따라 시설물의 소유권을 상인조직이 갖고 있다 하더라도 시설물을 폐기 또는 매각할 경우에는 반드시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잔여가치가 있어 매각할 경우에는 매각대금을 분담비율에 따라 정산하여야 한다.

제25조

관리위탁

① 군수는 시장ㆍ상권활성화구역 및 상점가의 활성화와 시설물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17조제3항 및 「인제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인제군 주차장설치 및 관리 조례」, 「인제군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인제군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영 제3조에 따른 상인조직 또는 법 제67조제2항에 따른 시장관리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관리위탁 할 수 있다.
② 군수가 시설물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수탁자와 위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협약체결 내용은 관리위탁의 대상범위 및 관리위탁 기간, 연간 사용료 또는 대부료 납부방법, 시설물 관리기준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26조

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시설물의 관리ㆍ운영에 있어 입점상인과 시장ㆍ상권활성화구역 및 상점가 이용고객의 편의와 안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군수의 승인 없이 시설물에 새로운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임의로 시설물을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수탁자는 시설물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용료 등의 무리한 징수로 인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제2항의 위반으로 인하여 군수의 시정명령 또는 원상회복 등의 처분이 있을 때에는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⑤ 수탁자는 시설물의 화재 및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하여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이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제27조

사용료 및 경비 징수 등

수탁자는 시설물을 관리ㆍ운영함에 있어 공영주차장 및 공중화장실의 경우 관련 법규가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료 및 필요경비를 징수할 수 있다.

제28조

지도ㆍ감독

① 군수는 시설물 관리자와 수탁자의 의무사항 및 업무에 대하여 지도ㆍ감독을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시설물의 관리 및 운영현황에 관하여 연 1회 이상 정기 또는 수시로 관련 서류를 검사할 수 있으며, 시설물의 관리자(수탁자를 포함한다)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29조

인ㆍ허가 등의 일괄처리

군수는 상인조직이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설치하고자 하는 시설물에 대하여 관계법령에 따른 행정절차 이행이 일괄 처리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30조

사업추진계획의 승인 및 승인 취소에 대한 동의 철회

토지등 소유자가 법 제38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동의를 철회하고자 할 때에는 당사자의 성명 또는 명칭, 주소, 철회 사유 등을 기재한 서면을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31조

공유재산의 사용ㆍ수익허가 및 대부에 관한 특례

① 법 제17조의2제2항에 따라 사용ㆍ수익허가 또는 대부계약을 갱신할 경우에 갱신 횟수는 2회로 한정한다.
② 법 제17조의2제3항에 따라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사용ㆍ수익허가 또는 대부계약을 갱신할 경우 갱신 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제32조

공유지 사용료등의 감면

군수는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의 사용료, 대부료 또는 점용료의 80퍼센트를 감면할 수 있다.

제33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