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한 교통 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한 교통 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고령운전자”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 중 하남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하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시장은 고령운전자가 자신의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하여「도로교통법」제93조제1항제20호에 따라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역화폐를 지원할 수 있다.
① 시장은 고령운전자를 대상으로 안전한 운전문화 조성 및 교통안전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1. 교통안전에 관한 체험교육
2. 교통안전교육 프로그램 제작 및 보급
3. 그 밖의 교통안전 전문교육기관 위탁교육
시장은 고령운전자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안전한 교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고령운전자와 시민에게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 및 교통안전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