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지역문화진흥법」에 따라 시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문화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도시환경을 조성하여 지역사회의 지속적인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지역문화진흥법」에 따라 시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문화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도시환경을 조성하여 지역사회의 지속적인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문화도시”란「지역문화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제6호에 따른 도시를 말한다.
문화도시 조성을 위한 정책(이하 “문화도시정책”이라 한다)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는 제외하고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원주시(이하 “시”라 한다)의 각종 중ㆍ장기계획, 도시개발 및 재생사업 등 주요정책을 수립하는 경우 제5조의 문화도시 기본계획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정책 사업의 성과가 지역의 일자리 창출과 도시재생 촉진, 공동체 회복 등 지역이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문화도시 육성을 위한 문화도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문화도시 육성을 위한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문화도시 지정 분야별 특성화 계획에 관한 사항
3. 문화도시 조성을 위한 다양하고 창의적인 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사항
4. 문화 예술ㆍ시민문화 진흥 및 문화 생태계 조성에 관한 사항
5. 지역문화산업ㆍ관광산업의 진흥 및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
6. 문화시설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
7. 지역문화 전문 인력의 양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8. 기본계획 추진 및 거버넌스 구축에 필요한 조직 및 재원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문화도시 조성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시장은 문화도시정책 등의 수립을 위하여 시민, 전문가 및 문화 관련 기관ㆍ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거나 설명회, 공청회 및 토론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문화도시정책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기초조사 및 정책연구 등을 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문화도시정책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원주시 문화도시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문화도시정책과 계획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문화도시 조성사업 전반에 대한 심의ㆍ평가
3. 문화도시 조성을 위한 문화정책 연구ㆍ개발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문화도시 조성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시장 또는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중요 결정사항
②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원주시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본 조례」를 따른다.
① 시장은 법에 따른 문화도시 조성과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원주시 창의문화도시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센터의 구성 및 기능 등에 관한 세부운영사항은 따로 정한다.
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문화도시 조성사업 추진을 위한 기획, 홍보, 운영 및 인력관리 등
2. 문화도시 조성사업의 예산 집행 및 결산
3. 문화도시 조성사업 네트워크 구축 및 센터 내 위원회 구성ㆍ운영
4. 문화도시 조성사업을 위한 도시 공간 및 유휴 공간 활용 등 운영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문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시장은 문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 5. 16.>
1. 문화도시 조성사업 및 사후관리 사업
2. 문화도시 지정과 관련된 사업
3. 정부 정책과 연계한 지역문화 및 도시사업의 발굴 및 지원 사업
4. 문화산업 진흥을 위한 관련시설 확충 및 기술ㆍ인력ㆍ창업 등의 지원
5. 그 밖에 문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