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공주알밤한우의 보호 및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주시 관내 양축농가의 소득향상과 공주알밤한우의 경쟁력 확보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공주알밤한우의 보호 및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주시 관내 양축농가의 소득향상과 공주알밤한우의 경쟁력 확보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주알밤한우"란 공주기초등록우 이상에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선정ㆍ공급한 정액으로 인공수정하여 생산된 한우 또는 3개월 이상 공주지역에서 사육된 한우를 말한다.
2. "공주등록우"란 공주에서「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출생 신고를 마치고 사단법인 한국종축개량협회에 혈통이 등록(기초,혈통,고등)된 한우를 말한다.
3. "공주보증등록우"란 시장이 선정ㆍ공급한 정액을 공주한우에 인공수정하여 생산된 한우로서 등록을 마친 한우, 또는 타지역에서 생산되어 6개월 이상 공주지역에서 사육된 한우를 말한다.
4. "공주한우생산자단체"(이하 "생산자단체"라 한다)이란 공주시에 법인의 소재지 또는 주 사무소를 두고 있는 축산업협동조합, 농업협동조합, 한우협동조합, 한우영농조합법인, 공주알밤한우사업단, 한우작목반, 백제나루영농조합법인 등을 말한다.
5. “양축농가”란 번식 및 식용을 목적으로 한우를 사육하는 농가를 말한다.
① 시장은 공주알밤한우를 보호, 육성하고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기본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고,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생산자 단체 및 개인사업자가 설립한 유통사업체를 지도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생산자단체와 양축농가는 송아지의 생산 및 입식에서부터 등록, 사양관리, 출하, 도축, 유통 등의 정보가 「가축 및 축산물 이력 관리에 관한법률」에 따라 투명하게 등록, 관리하여야 하며, 시장의 공주알밤한우 육성기본계획의 수립ㆍ추진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 생산자단체는 양축농가의 사양관리 지원, 사료의 원활한 공급, 고급육 생산을 위한 한우품질개량, 적정 가격유지를 위한 유통체계 구축 등 공주알밤한우의 부가가치 창출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공주알밤한우의 육성ㆍ지원에 필요한 계획과 사업을 심의하기 위하여 공주알밤한우 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1. 공주알밤한우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지원계획 수립과 변경에 관한 사항
2. 공주알밤한우의 혈통 보존에 관한 사항
3. 공주알밤한우의 도축ㆍ유통ㆍ판매에 관한 사항
4. 사료(조사료 포함)개발 및 지원에 관한 사항
5. 공주알밤한우사업단 육성ㆍ지원에 관한 사항
6. 관련 특산품 육성과 관련 기술에 관한 사항
7. 그밖에 공주알밤한우의 보호ㆍ육성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촉직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공주시의회 추천 시의원
2. 축산업관련 단체 대표
3. 축산담당 과장
4. 그밖에 축산연구기관 종사자, 유통전문가 등 축산업에 관하여 전문적 지식과 식견을 갖춘 사람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그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사고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는 축산관련 업무팀장이 된다.
②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고, 회의결과를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위원장은 공주알밤한우의 보호ㆍ육성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전문가 또는 관계 공무원을 참석시켜 의견을 듣고, 자료의 제출 및 그 밖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 할 수 있다.
회의에 참석한 위원, 관계인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공주시 각종위원회 실비 보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①시장은 제3조 제1항에 따라 5년마다 공주알밤한우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공주알밤한우육성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ㆍ공표하여야 하며,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공주알밤한우육성기본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공주알밤한우의 경쟁력 확보 및 품질고급화를 통한 명품화 방안
2. 공주알밤한우의 생산기반 조성 및 유통판매망 확충 방안
3. 그밖에 공주알밤한우의 보호, 육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① 시장은 공주알밤한우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공주알밤한우사업단(이하 “사업단”이라한다)을 육성, 운영할 수 있다
② 사업단의 주요 사업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주알밤한우 브랜드 활성화 및 전문취급점 지정을 위한 심사
2. 농가 역량강화를 위한 기술교육 및 자율학습조직 구성, 운영
3. 공모사업 및 자체사업 수행
4. 그 밖에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사업단의 운영에 대한 규정은 따로 정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우수혈통의 공주알밤한우를 육성하기 위해 유전자 분석 등을 통해 종모우와 종빈우를 선정ㆍ관리하되, 공주시 이외의 지역으로 반출하거나 양도되지 않도록 노력한다.
② 양축농가들은 유전자 관련 정보의 수집, 보존 등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시장, 양축농가 및 생산자단체는 번식우의 적정두수 유지 등 공주알밤한우의 생산기반 유지를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친환경적인 사양관리 표준을 설정하여 보급하고 축 사시설을 개선하여 사육기반 및 사육환경을 환경친화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적극 장려하여야 한다.
② 양축농가 및 생산자단체 등은 친환경 고급육 생산을 위해 각종 질병예방을 위한 소독 등 방역관리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공주알밤한우의 품질 고급화를 위해 표준화 된 사양관리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양축농가에 보급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공주알밤한우의 사양관리프로그램에 적합한 사료를 보급 하기 위하여 사료전문업체, 연구기관, 생산자단체 등과 공주알밤한우용 사료를 개발하여 공급할 수 있다.
시장은 공주알밤한우의 번식기반 확충 및 원활한 공주알밤한우 송아지 공급 등을 위하여 사업단을 통한 시범농장을 다음 각호의 사항 등에 관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시범농장에 공주알밤한우의 종우를 위탁하여 사육할 수 있다.
2. 시범농장에서 생산된 송아지는 관내 양축농가에게 우선적으로 분양하여야 한다.
3. 시범농장의 시설개선 등 필요한 비용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공주알밤한우의 품질인증을 통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하여 관내 소재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을 갖춘 전용 도축장, 1차 가공시설(발골, 정형)을 지정ㆍ 운용할 수 있다.
① 시장은 공주알밤한우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해 품질 고급화 및 차별화 방안, 품질인증기준 설정 및 관리, 포장재 개발 및 홍보 마케팅 지원 등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② 공주알밤한우의 브랜드를 사용하는 자는 품질인증 기준에 따른 브랜드를 사용하여야 한다.
공주알밤한우고기는 암소한우고기, 거세한우고기로 구분하고 각 고기별 품질인증 기준은 축산물 품질평가원의 등급판정 결과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주알밤한우 암소한우고기 : 육질 1등급이상, 육량등급 B등급이상
2. 공주알밤한우 거세한우고기 : 육질 1등급이상, 육량등급 B등급이상
① 시장은 공주알밤한우 고기만을 전문으로 취급하는 식육판매업소 및 음식점을 지정하고 운영에 필요한 시설, 장비, 소모품 및 홍보, 마케팅을 지원 할 수 있다.
② 전문취급점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시장에게 신청하고 공주알밤한우 사업단이 이를 심사하여 지정한다.
③ 전문취급점의 지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공주알밤한우고기 취급 한정
2. 고기별 품질인증기준 준수
3. 공주알밤한우 전문 취급점 표시 간판 부착
시장은 공주알밤한우의 육성ㆍ발전을 위해 양축농가에 대하여 혈통관리, 생산 기반조성, 친환경축사, 정액보급, 전용사료 제조 등을 지원할 수 있으며 유통판매 및 가공사업 등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장비, 상품디자인, 포장, 홍보, 마케팅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① 시장은 공주알밤한우 전업농가 육성을 위하여 전문기관 등에 교육을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양축농가의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사육시설관리, 질병관리 및 사양관리 등에 필요한 교육ㆍ훈련을 실시 할 수 있다.
① 시장은 공주알밤한우 산업을 보호ㆍ육성하기 위하여 공주알밤한우관련 정책 사업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점검결과 보조조건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보조금의 회수, 사업지원의 중단, 지정취소, 신고수리 취소 등 행정처분을 통하여 사후 조치하여야 한다.
시장은 제27조제1항에 따른 점검 시 발견된 위법사항에 대하여는 「축산법」, 「동물보호법」,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식품위생법」,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축산물 위생관리법」등에 따라 조치 또는 관계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4.9.19.>
시장은 공주알밤한우의 육성ㆍ발전과 관련한 업무를 생산자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24.9.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