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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 로컬푸드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89879

충청남도 공주시조례시행 2023-09-01공포 2023-09-01공포번호 168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공공급식에 공급되는 식재료가 공주시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 중심의 직거래방식으로 공급되도록 조달체계를 구축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단체급식의 공공성을 확보하고, 시민의 보편적인 먹거리 복지를 증진시키면서, 나아가 민ㆍ관 협치를 통하여 지역농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급식”이란 제2호에 따른 학교급식 및 제19조 각 호에 따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는 기관, 단체, 시설 등에서 실시하는 단체급식을 말한다.
2. “학교급식”이란 제2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 등에서 실시하는 단체급식을 말한다.
3. “농산물”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6호가목의 농산물과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하는 농산물가공품을 말한다.
4. “공주시 로컬푸드(이하 "로컬푸드"라 한다)”란 공주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생산ㆍ가공되어 직거래되거나 최소 유통단계를 거쳐 시민에게 공급되는 지역농산물로서 시 지역에서 전시ㆍ유통ㆍ판매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3.5.22.>
5. “우수농산물”이란 유전자 변형이 되지 아니한 안전하고 신선한 농산물과 이를 원료로 하여 제조ㆍ가공된 식품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친환경 농수산물 및 유기식품
나. 「식품산업진흥법」에 따른 우수식품 등 인증을 받은 식품
다.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른 농산물우수관리 인증을 받은 농산물
라.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른 품질인증 식품
마. 시 외 지역의 농산물 수급체계에 따라 생산된 것으로서 생산자단체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증한 우수 농ㆍ축산물
바. 유전자 변형이 되었거나 이동거리가 상당하여 변질ㆍ변형된 농산물을 원료로 사용하지 아니한 가공품
사. 원료의 가공ㆍ유통 과정 중 방부제, MSG(글루타민산나트륨을 말한다) 등 안전성이 확정되지 아니한 첨가제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트랜스지방이 없는 가공품
아. 그 밖에 안전성이 확보된 것으로서 시장이 인증하는 농산물
6. “공주시 로컬푸드통합지원센터”란 시 지역에서 생산한 로컬푸드가 공공급식에 널리 공급될 수 있도록 식재료의 기획생산, 물류ㆍ유통 및 정책기능을 수행하는 통합적 지원조직 및 운영체계를 말한다. <개정 2023.5.22.>
7. “식생활 교육 프로그램”이란 공공급식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농업과의 연계성 강화, 건강한 식생활문화 창달, 다음 세대에 대한 먹거리 교육 등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다양한 형태의 교육, 캠페인 및 체험프로그램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지원을 충실히 이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공공급식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2. 공공급식에 로컬푸드를 우선 공급할 수 있도록 생산, 가공 및 물류 기반을 확충하는 데에 필요한 지원 <개정 2023.5.22.>
3. 시 지역 농산물 생산의 친환경농업 전환을 촉진하는 데에 필요한 정책적 지원
4. 제33조에 따른 공주시 로컬푸드통합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지원 <개정 2023.5.22.>
5. 건강한 식생활 정착을 위한 식생활 교육 프로그램의 운영 및 식생활 지도사 양성
6. 로컬푸드에 기초한 공공급식이 이루어지도록 종합적인 계획의 수립 및 시행방안의 마련 <개정 2023.5.22.>
7. 로컬푸드에 기초한 공공급식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원의 조달ㆍ배분 방안 및 공공급식의 확대방안 마련 <개정 2023.5.22.>
8. 농산물에 관한 조달계약 등을 체결하여 로컬푸드를 우선 구매하도록 노력하는 등 로컬푸드의 소비를 촉진하기 위한 방안 마련 <개정 2023.5.22.>
9. 먹거리 기본권 보장을 위한 국내외 교류 협력 및 국제행사 개최 방안 마련
10. 그 밖에 공공급식에 참여하는 생산자와 각 기관ㆍ단체ㆍ시설 등 과 네트워크 지원

제4조

심의위원회의 설치

시장은 학교급식을 포함한 공공급식 및 제33조에 따른 공주시 로컬푸드통합지원센터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공주시 로컬푸드 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3.5.22.>

제5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로컬푸드의 이용촉진 및 직거래 활성화 방안 <개정 2023.5.22.>
2. 제33조에 따른 공주시 로컬푸드통합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개정 2023.5.22.>
3. 학교급식 등 공공급식의 경비 및 지원 대상ㆍ방법ㆍ규모ㆍ내용에 관한 사항
4. 공공급식 식재료 생산단지의 조직화 및 생산기반시설의 지원에 관한 사항
5. 공공급식 식재료 생산자 및 생산자단체와의 협약 등 공공급식 지원 체계에 관한 사항
6. 공공급식의 식생활 및 영양 개선 등을 위한 시범사업의 실시에 관한 사항
7. 식생활 교육 프로그램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사항
8. 공공급식의 참여 확대 및 지원에 관한 사항
9. 로컬푸드 인증에 관한 사항 <개정 2023.5.22.>
10. 그 밖에 시장이 공공급식의 지원 및 개선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개정 2023.5.22.>
③ 위원회의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은 농업기술센터 소장, 공공급식업무 부서장과 공주교육지원청(이하 “교육청”이라 한다) 급식업무 과장 및 공주시 로컬푸드통합지원센터 대표가 된다. <개정 2023.5.22.>
④ 위원회의 위원 중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 시장이 위촉한다.
1. 공주시의회 의원
2. 공주시 학부모협의회 및 학교 영양사ㆍ영양교사회에서 추천한 사람
3. 공주시 농업인 단체, 지역농산물 생산자 단체, 소비자ㆍ시민사회 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4. 공주시 학교ㆍ공공ㆍ복지급식 관련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5.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관련 대학ㆍ연구소ㆍ컨설팅기관 등 전문가
6. 그 밖에 공공급식 전문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전문가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⑥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제6조제4항에 따른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질병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5. 제9조제1항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한 경우

제9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으로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제10조

위원회 회의 등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정기회는 연2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한 경우에 개최한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회의 일시, 장소 및 상정안건을 회의개최 7일 전까지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

실무위원회

① 위원회는 공급가격 결정 등 사업시행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의 실무위원회 등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2조

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공공급식업무 팀장이 된다.

제13조

의견청취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업무와 관계된 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고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관계전문가 또는 주민의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전문가나 단체 등을 통하여 조사ㆍ연구하게 하거나 공청회 또는 세미나를 개최할 수 있다.

제14조

시행계획

① 시장은 시 지역적 특성과 농업상황에 맞는 로컬푸드 이용촉진 및 직거래 활성화 시행계획(이하“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3.5.22.>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로컬푸드 이용촉진 및 직거래 활성화를 위한 정책목표 및 기본방향 2. 로컬푸드 이용촉진 및 직거래 현황과 이에 대한 평가 3. 로컬푸드 이용촉진 및 직거래 활성화 방안 4. 그 밖에 로컬푸드 이용촉진 및 직거래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호~제4호 개정 2023.5.22.> ③ 시장은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 지역의 농산물 이용 및 직거래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제15조

로컬푸드 생산

<제목 개정 2023.5.22.>
① 로컬푸드 농산물은 다품목 소량 생산 방식으로 하고, 다수의 지역농업인이 조직화에 참여하도록 한다. 이 경우 고령농업인 및 여성농업인을 우선적으로 배려하여야 한다. <개정 2023.5.22.>
② 시장은 로컬푸드의 안전성 확보, 농업과 식품산업의 발전, 적정한 식량 및 주요 식품의 자급목표 설정 등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3.5.22.>
③ 시장은 지역농산물 품목의 다양성 확보 및 소규모 농업인 조직화를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항목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품목별, 사업장별 작부체계 구축 등 조직화
2. 지역순환농업 정착 및 촉진을 위한 친환경자재 및 농가이력관리
3. 학교 등 공공급식의 맞춤형 식품생산
4. 친환경 안심 축산물 기획생산단지 조성
5. 꾸러미 마을, 여성농업인, 소생산자 공동체, 영농법인의 직거래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6조

로컬푸드 가공

<제목 개정 2023.5.22.>
① 농업과 식품산업간 연계성을 강화하고 주민에게 품질 좋은 로컬푸드를 공급하기 위하여 연구개발, 농촌융복합사업의 시설 설치 및 운영, 농식품 소기업 유치 등의 지원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3.5.22.>
② 시장은 로컬푸드 가공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산ㆍ관ㆍ학ㆍ연이 참여하는 클러스터(집적단지)를 육성ㆍ지원 할 수 있다. <개정 2023.5.22.>
③ 로컬푸드 가공산업 발전을 위한 권역별 농업인 가공센터를 설치하여 소규모 농업인의 농산물 가공식품 생산 활성화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5.22.>

제17조

로컬푸드 소비·유통

<제목 개정 2023.5.22.>
① 시장은 로컬푸드 생산참여자의 소득증대 및 유통ㆍ소비 촉진을 위하여 직거래 장터(이하 ‘장터’라 한다), 전문판매장(이하 “전문매장”이라 한다) 물류센터, 정보시스템 등 로컬푸드 유통ㆍ소비 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3.5.22.>
② 시장은 로컬푸드 식품유통이 2단계 이하가 되도록 노력하고 로컬푸드 이용촉진을 위하여 마케팅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5.22.>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소비자 조직화, 중간지원조직을 육성 지원할 수 있다.

제18조

로컬푸드의 인증

<제목 개정 2023.5.22.>
① 시장은 로컬푸드의 안정성 보장 및 브랜드화를 위하여 로컬푸드에 대하여 인증(이하 “인증”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개정 2023.5.22.> .
② 제1항에 따른 인증절차 등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3.5.22.>

제19조

공공급식의 지원 대상

공공급식(학교급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의 지원은 비상업적인 단체급식이 이루어지는 집단급식소 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는 급식영역으로서 시에 소재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단체, 시설 등을 대상으로 한다.
1.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노인ㆍ장애인ㆍ정신질환자ㆍ노숙인 등 사회복지시설 및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무료 노인급식 등 단체급식을 실시하는 사회복지서비스사업
2.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
3. 「아동복지법」 제52조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4. 「정부조직법」 제2조에 따른 중앙행정기관 및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기관, 「지방자치법」 제2조의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출자ㆍ출연기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공공기관, 군부대 <개정 2023.5.22.>
5. 「지역보건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기관
6.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및 단체

제20조

공공급식 실행계획의 수립·시행

① 시장은 「국민건강증진법」 제3조 및 제4조의2 등에 따라 건강한 먹거리에 대한 접근성을 보장하고 먹거리 복지를 실현하기 위하여 건강, 소비, 환경, 문화, 사회관계, 공공보건 및 사회복지를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공공급식 실행계획(이하 “실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실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공급식 지원 대상자별 지원방법
2. 로컬푸드를 공급하기 위한 생산ㆍ가공ㆍ유통 기반의 확충 <개정 2023.5.22.>
3. 제33조에 따른 공주시 로컬푸드통합지원센터를 통한 로컬푸드의 공급 확대 <개정 2023.5.22.>
4. 분산 관리되는 공공급식의 통합적 관리 및 먹거리 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혁신
5. 급식기관의 지역농산물에 대한 이해 증진과 농촌체험 및 교육기회 제공
6. 올바른 공공급식 실현을 위한 선진 국내ㆍ외 사례 공동벤치마킹
7. 그 밖에 공공급식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실행계획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연도마다 공공급식에 필요한 사업비를 우선적으로 반영하고 실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비영리민간단체 등과의 민관협력을 강화하여야 한다.

제21조

공공급식의 지원방법

① 공공급식의 지원은 예산의 범위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 지원 대상 및 규모로 제33조에 따른 공주시 로컬푸드통합지원센터를 통하여 공공급식의 식재료를 현물로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23.5.22.>
② 제1항에 따라 현물로 지급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대로 공급하여야 한다.
1. 지역농산물 중 제2조제5호의 가에 해당하는 우수농산물
2. 제1호 외의 지역농산물
3. 시 지역 외의 제2조제5호의 가에 해당하는 우수농산물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현물로 지급하기 어려운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식재료를 구매하는 데에 필요한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제2항 각 호의 순서대로 현금을 지출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제22조

공공급식 대상기관 등의 노력

① 시장은 제1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단체, 시설 등에서 공공급식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공공급식을 확대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공공급식에 참여하고 협력하는 기관, 단체, 시설 등에 대하여 급식시설, 설비비, 그 밖의 경비 등을 별도로 지원하거나 포상을 할 수 있다.
③ 제1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단체, 시설 등은 제33조에 따른 공주시 로컬푸드통합지원센터를 통하여 식재료를 구매함으로써 신선하고 안전하며 질 좋은 공공급식을 실현하고, 나아가 지역농업인의 지속 가능한 지역 농업을 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5.22.>

제23조

학교급식의 지원 대상

학교급식의 지원은 시에 소재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 등을 대상으로 한다.
1. 「학교급식법」 제4조에 따른 학교 또는 학급
2. 「유아교육법」 제7조에 따른 유치원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

제24조

학교급식 지원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충청남도 공주교육지원청 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과 협의하여 학교급식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학교급식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학교급식의 질을 높이기 위한 시 지역의 우수농산물을 포함한 지역농산물 등의 기획생산 및 공급 확대 방안
2. 학교급식의 질을 높이기 위한 식재료의 안전성 확보 및 시설개선 지원 방안
3. 로컬푸드 생산자 및 생산자단체의 육성 및 참여 방안 <개정 2023.5.22.>
4. 학교급식의 지원에 드는 재원의 조달 방안
5. 건강한 학교밥상 실현을 위한 주체들 간의 협력사업
6. 학교와 공동농장을 연계한 먹거리 교육사업
7. 그 밖에 시장이 학교급식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 사업

제25조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① 「학교급식법」 제5조제3항에 따라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공주시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의 기능은 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포함하여 운영한다.

제26조

학교급식지원센터

① 시장은 「학교급식법」 제5조제4항에 따라 우수한 식자재의 공급 등 학교급식을 지원하기 위하여 공주시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학교급식지원센터의 기능은 제33조에 따라 설치된 공주시 로컬푸드통합지원센터에서 그 기능을 포함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3.5.22.>

제27조

학교급식의 지원

① 시장은 「학교급식법」 제8조제4항에 따라 품질이 우수한 농산물을 사용하는 등 급식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학교급식에 필요한 식품비를 제28조에 따른 지원방법을 통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학교급식법」 제8조제4항에 따라 식생활 교육 프로그램의 활성화 및 학교급식의 확충ㆍ개선을 위하여 급식시설, 설비비 등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학교급식법」제9조에 따라 시 지역의 학생 또는 의무교육 대상학교 학생에 대한 급식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28조

학교급식의 지원방법

① 학교급식의 지원은 예산의 범위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 지원 대상 및 규모로 학교급식의 식재료를 제26조에 따른 공주시 학교급식지원센터를 통하여 현물로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현물로 지급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대로 공급하여야 한다.
1. 지역농산물 중 제2조제5호의 가에 해당하는 우수농산물
2. 제1호 외의 지역농산물
3. 시 지역 외의 제2조제5호의 가에 해당하는 우수농산물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현물로 지급하기 어려운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식재료를 구매하는 데에 필요한 현금으로 식품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식품비를 지급받은 자는 제2항 각 호의 순서로 제26조에 따른 공주시 학교급식지원센터를 통하여 식재료를 구매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29조

지원신청

① 제30조 및 제31조에 따라 학교급식 경비 및 식재료를 지원받으려는 제23조 각 호의 지원 대상 학교 등(이하 “지원대상자”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를 교육장을 경유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연도에 신설하는 지원대상자의 경우에는 교육장이 한꺼번에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1. 지원대상자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 및 소재지
2. 해당 학교 등의 재적학생 수 및 급식대상 학생 수
3. 학교급식경비 및 급식재료의 총 소요경비와 지원받으려는 금액
4. 로컬푸드를 활용한 학교급식 운영계획 <개정 2023.5.22.>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원신청의 시기 및 절차 등에 대해서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30조

지원결정

제29조에 따라 지원신청을 받은 시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급식의 지원 대상, 방법 및 규모 등을 결정한다.

제31조

지원받은 자의 책무 등

① 제29조부터 제30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원을 받은 자는 그 사용내역을 사업완료일부터 30일 이내에 교육장을 경유하여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시장과 교육장은 제29조부터 제30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원을 받은 자가 학교급식에 안전하고 신선한 지역농산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지원대상자에게 학교급식과 관련된 자료의 제출 또는 조사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제32조

무상급식의 지원 노력

① 시장은 지원대상자에 대하여 무상급식이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지원대상자에 대한 전반적인 무상급식을 실현하기 위하여 재원을 확보하는 데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33조

공주시 로컬푸드통합지원센터의 설치

<제목 개정 2023.5.22.>
① 시장은 공공급식에 로컬푸드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생산, 물류 및 소비를 통합적으로 기획ㆍ관리하는 공주시 로컬푸드통합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개정 2023.5.22.>
② 시장은 지원센터에서 정책기능과 물류기능을 통합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적정 규모의 전용 물류센터를 둘 수 있다.
③ 지원센터는 공공급식과 지역농업의 연계를 강화하고, 공공성과 공익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공공급식의 수요에 부응할 수 있는 생산과 가공의 합리적 재편
2. 우수농산물의 기획 생산 및 농가조직화 육성
3. 친환경농업의 촉진 및 공동체 중심의 기획생산단지 조성
4. 생산단계부터 소비단계까지의 콜드체인(신선한 농산물을 생산지에서 소비자에게까지 저온을 유지하여 신선도를 떨어뜨리지 아니하고 배송하는 방식을 말한다) 및 안전성 관리시스템 구축
5. 원활한 수주ㆍ발주 및 의사소통을 위한 통합전산시스템의 구축
6. 소비자와 생산자 간의 사회적 거리를 좁히기 위한 각종 교육 및 체험사업의 기획ㆍ추진
7. 지역의 중ㆍ소농의 생산ㆍ가공 기반시설 구축 지원 및 판로 확대
8. 그 밖에 공공급식의 지원 및 관계 소비시장 확대에 관한 업무
④ 시장은 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과 지역농산물의 소비 저변을 확대하기 위하여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공동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지원센터의 원활한 역할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판매 및 부대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34조

지원센터의 운영 등

① 지원센터는 시장이 직접 관리ㆍ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공성을 담보할 수 있는 법인 등에 위탁 할 수 있다. <개정 2023.5.22.>
② 제1항에 따라 지원센터 운영을 위탁하고자 할 경우에는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와 필요한 사항을 계약으로 체결하여야 하며 위탁에 관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③ 제1항 단서 및 제2항에 따라 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때에는 위탁기간을 위탁계약일 부터 5년 이내로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수탁자가 관련 시설물의 위탁기간을 갱신하려면 기간만료일 1개월 전에 시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경영실적에 대한 평가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최초 위탁기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갱신할 수 있다.
⑤ 시장은 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지원센터 운영위원회를 설치 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른 지원센터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35조

운영비의 지원

시장은 지원센터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다.

제36조

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공공급식과 지역농업이 상호 연결되고 상생협력의 관계가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관계법령을 준수하여야 하며, 위탁운영 기간 중 수탁한 모든 재산을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제37조

지도감독

① 시장은 지원센터 운영 전반에 대하여 수시로 지도ㆍ감독할 수 있으며, 지도 및 감독 결과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시정지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제1항에 따른 지도ㆍ감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38조

<삭제 2023.9.1.>

제39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급, 지원센터의 위탁 운영 등에 관하여는 「공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공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3.5.22.>

제4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