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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 대중교통 이용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89878

충청남도 공주시조례시행 2026-04-15공포 2026-04-15공포번호 196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공주시민의 대중교통 이용지원을 제공하고 교통복지와 이동권 증진을 도모하는 등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6.1.>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중교통수단”이란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승합자동차(이하 “노선버스”라 한다)를 말한다. <개정 2026.4.15.>
2. “간선급행버스체계”란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교통체계를 말한다. <신설 2026.4.15.>
3. “이용지원 대상자”란 공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단, 시에 거주하는 외국인의 경우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거소신고를 한 사람 및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외국인 등록을 한 사람,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결혼이민자, 「난민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난민인정자를 포함한다. <개정 2023.6.1., 2026.4.15.>
가. 75세 이상인 사람
나.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같은 법 제6조에 따른 중증장애인을 직접 보호하여 동행하는 보호자 1명을 포함한다)
다.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중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라.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유공자 및 같은 법 제5조에 따른 유족
마.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3호부터 제18호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같은 법 제5조에 따른 유족 <개정 2026.4.15.>
바.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5ㆍ18 민주화유공자 및 같은 법 제5조에 따른 유족 <개정 2023.6.1.>
사. 6세 이상 18세 이하인 아동ㆍ청소년 <신설 2021.12.6.> <개정 2023.6.1.>
4. “교통카드”란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이용지원 대상자에게 발급하는 카드로서 시내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카드를 말한다. <개정 2023.6.1.>
5. “할인요금”이란 교통카드로 할인받은 시내버스 요금을 말한다.
6. “대중교통운영자”란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대중교통수단을 운행하거나 대중교통시설을 경영ㆍ관리하는 자를 말한다. <신설 2021.12.6.> <개정 2023.6.1.>

제3조

책무

① 시장은 공주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교통편의와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하며,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6.1.>
②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지원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교통카드 발급이나 관련 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을 지원 하여야 한다.
③ 대중교통 지원을 받는 사람은 대중교통정책에 협력하고 공공의 안전과 이익에 부합하도록 이용하여야 한다. <신설 2021.12.6.> <개정 2023.6.1.>
④ 대중교통운영자는 대중교통 이용지원사업에 협력하고, 시민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1.12.6.> <개정 2023.6.1.>

제4조

할인대상 등

① 요금할인 대상 및 할인율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20. 7. 15.>
② 제1항에 따라 이용요금을 할인받으려는 노인 등은 「더 행복한 충남교통카드」를 지참하여야 한다.

제5조

신청

① 제4조에 따른 이용요금 할인을 받으려는 사람은 읍ㆍ면ㆍ동장 또는 교통업무 부서장에게 교통카드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3.6.1.>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한 사람이 제4조제1항에 따른 지원요건을 갖추고 있는 경우 교통카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3.6.1.>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통카드의 발급 신청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시장이 정한다.

제6조

교통카드 대여 등 금지

제5조에 따라 교통카드를 발급받은 사람은 교통카드를 다른 사라밍 사용하게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양도 또는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3.6.1.>

제7조

할인요금의 청구 등

① 대중교통운영자는 할인요금을 시장에게 청구하는 경우에는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중교통 요금청구서에 그 내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6.4.15.>
② 제1항에 따른 요금청구서를 받은 시장은 필요한 경우 요금청구서나 그 내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제8조

지원 중단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통카드 사용을 중지시키고, 부정하게 지원받은 금액을 환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1. 허위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통카드를 발급받은 경우
2. 교통카드 발급자격을 상실한 경우
3. 제6조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경우
② 시장은 제7조에 따른 대중교통운영자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할인요금을 받은 경우에는 그 시정을 요구하고, 환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26.4.15.>
③ 시장은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지원과 유사한 지원을 받는 자에게는 그 지원액의 차액만 지급하거나 지원액을 지원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21.12.6.>

제9조

사후관리

① 시장은 교통카드 사용자나 대중교통운영자에게 「지방재정법」에 따른 자료의 제출이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6.4.15.>
② 시장은 제4조에 따른 할인 대상자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읍ㆍ면ㆍ동장에게 할인 대상자 현황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읍ㆍ면ㆍ동장은 할인 대상자가 전출이나 사망 등으로 제4조에 따른 자격요건을 상실한 경우에는 이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3.6.1.>

제10조

적용 및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지방재정법」을 따르고, 「공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