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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 다함께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89877

충청남도 공주시조례시행 2023-09-01공포 2023-09-01공포번호 168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제 44조의2에 따른 공주시 초등학생의 방과 후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적절한 돌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1.1.)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다함께 돌봄서비스”(이하 “돌봄서비스”라 한다)란 초등학교의 정규교육시간 종료 후 돌봄 아동에 대한 보호, 건강 관리, 문화 활동 및 학습능력 향상을 위하여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2. “돌봄 아동”이란 공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는 초등학생이나, 시 소재의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아동을 말한다.
3. “돌봄 시설”이란 돌봄아동에게 제1호의 돌봄서비스를 지원할 목적으로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설치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돌봄서비스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4조

다함께 돌봄 계획 수립

시장은 안정적인 방과 후 환경 조성과 돌봄서비스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돌봄 종합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돌봄에 관한 정책방향 및 추진목표
2. 돌봄에 관한 재원조달 및 예산 지원에 관한 사항
3. 돌봄 시설의 운영 및 지도에 관한 사항
4. 돌봄에 관한 관계 기관 간의 협조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다함께 돌봄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사업 지원

시장은 돌봄 시설에서 돌봄서비스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하도록 필요한 예산을 지원 할 수 있다.
1. 돌봄 시설 확충 및 지원 사업
2. 돌봄 서비스 및 프로그램 확대 사업
3. 돌봄 민ㆍ관 협력과 지역연계 사업
4. 돌봄시설 종사자 인건비 및 교육비 (개정 2022.11.1.)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조문이동 2022.11.1.)

제6조

돌봄 시설 설치 등

① 시장은 돌봄 시설을 설치ㆍ운영 할 수 있고, 지역 별, 인구분포 등을 고려하여 다수로 설치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돌봄 시설은 지역사회 아동 관련 시설과 연계ㆍ확대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7조

이용료

① 돌봄 시설 운영에 있어 돌봄 아동의 보호자에게 돌봄 서비스의 이용료를 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의 자녀
2.「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3.「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4.「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
5.「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자녀
6.「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이탈주민의 자녀
7. 그 밖에 시장이 면제대상자로 인정하는 사람

제8조

위탁

① 시장은 돌봄 시설의 전문성 및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돌봄 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수탁자의 성명 및 주소
2. 위탁계약기간
3. 위탁대상시설 및 업무내용
4. 수탁자의 의무 및 준수 사항
5. 돌봄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6. 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돌봄시설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수탁자의 수행실적 및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그 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④ 돌봄 시설의 위탁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이용료 및 기타 수익금으로 충당할 수 있다.

제9조

지역돌봄협의체

① 시장은 지역 돌봄 시설 간 돌봄 서비스 연계ㆍ협력 강화 및 방과 후 돌봄을 증진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공주시 지역돌봄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지역돌봄 운영계획 심의ㆍ자문
2. 돌봄 시설 간의 연계 및 조정
3. 관련 기관과의 돌봄 공동 수요조사 실시
4. 돌봄 시설 간 우수사례 발굴 및 정보공유
5. 그 밖에 시장이 협의체의 자문이 필요하다고 협의체에 요구한 사항
② 협의체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 한다.
③ 협의체의 위원장은 돌봄업무의 부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호선 한다.
④ 위촉직 위원은 공주교육지원청, 돌봄 시설 대표, 전문가 등으로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 구성한다.
⑤ 민ㆍ관 협력 돌봄사업 추진의 효율적 운영 및 시설 간 유기적 협업을 위하여 실무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제10조

위원의 임기 등

①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이 질병,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협의체의 의결을 거쳐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제11조

회의

① 협의체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한다.
②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소집하거나, 협의체 위원의 3분의 1 이상이 요구할 경우에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③ 협의체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협의체의 원활한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둘 수 있고, 간사는 돌봄정책업무 팀장으로 한다.

제12조

<삭제 2023.9.1.>

제13조

지도ㆍ감독

시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정기 또는 수시로 돌봄 시설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지도ㆍ감독하게 할 수 있다.

제14조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공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공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보건복지부 다함께돌봄사업 지침을 준용 한다.(개정 2020. 9.21.)

제15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