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아동복지법」제 44조의2에 따른 공주시 초등학생의 방과 후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적절한 돌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1.1.)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제 44조의2에 따른 공주시 초등학생의 방과 후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적절한 돌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1.1.)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다함께 돌봄서비스”(이하 “돌봄서비스”라 한다)란 초등학교의 정규교육시간 종료 후 돌봄 아동에 대한 보호, 건강 관리, 문화 활동 및 학습능력 향상을 위하여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2. “돌봄 아동”이란 공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는 초등학생이나, 시 소재의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아동을 말한다.
3. “돌봄 시설”이란 돌봄아동에게 제1호의 돌봄서비스를 지원할 목적으로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설치하는 시설을 말한다.
돌봄서비스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시장은 안정적인 방과 후 환경 조성과 돌봄서비스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돌봄 종합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돌봄에 관한 정책방향 및 추진목표
2. 돌봄에 관한 재원조달 및 예산 지원에 관한 사항
3. 돌봄 시설의 운영 및 지도에 관한 사항
4. 돌봄에 관한 관계 기관 간의 협조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다함께 돌봄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시장은 돌봄 시설에서 돌봄서비스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하도록 필요한 예산을 지원 할 수 있다.
1. 돌봄 시설 확충 및 지원 사업
2. 돌봄 서비스 및 프로그램 확대 사업
3. 돌봄 민ㆍ관 협력과 지역연계 사업
4. 돌봄시설 종사자 인건비 및 교육비 (개정 2022.11.1.)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조문이동 2022.11.1.)
① 시장은 돌봄 시설을 설치ㆍ운영 할 수 있고, 지역 별, 인구분포 등을 고려하여 다수로 설치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돌봄 시설은 지역사회 아동 관련 시설과 연계ㆍ확대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① 돌봄 시설 운영에 있어 돌봄 아동의 보호자에게 돌봄 서비스의 이용료를 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의 자녀
2.「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3.「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4.「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
5.「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자녀
6.「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이탈주민의 자녀
7. 그 밖에 시장이 면제대상자로 인정하는 사람
① 시장은 돌봄 시설의 전문성 및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돌봄 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수탁자의 성명 및 주소
2. 위탁계약기간
3. 위탁대상시설 및 업무내용
4. 수탁자의 의무 및 준수 사항
5. 돌봄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6. 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돌봄시설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수탁자의 수행실적 및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그 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④ 돌봄 시설의 위탁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이용료 및 기타 수익금으로 충당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지역 돌봄 시설 간 돌봄 서비스 연계ㆍ협력 강화 및 방과 후 돌봄을 증진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공주시 지역돌봄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지역돌봄 운영계획 심의ㆍ자문
2. 돌봄 시설 간의 연계 및 조정
3. 관련 기관과의 돌봄 공동 수요조사 실시
4. 돌봄 시설 간 우수사례 발굴 및 정보공유
5. 그 밖에 시장이 협의체의 자문이 필요하다고 협의체에 요구한 사항
② 협의체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 한다.
③ 협의체의 위원장은 돌봄업무의 부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호선 한다.
④ 위촉직 위원은 공주교육지원청, 돌봄 시설 대표, 전문가 등으로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 구성한다.
⑤ 민ㆍ관 협력 돌봄사업 추진의 효율적 운영 및 시설 간 유기적 협업을 위하여 실무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①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이 질병,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협의체의 의결을 거쳐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① 협의체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한다.
②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소집하거나, 협의체 위원의 3분의 1 이상이 요구할 경우에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③ 협의체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협의체의 원활한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둘 수 있고, 간사는 돌봄정책업무 팀장으로 한다.
<삭제 2023.9.1.>
시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정기 또는 수시로 돌봄 시설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지도ㆍ감독하게 할 수 있다.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공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공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보건복지부 다함께돌봄사업 지침을 준용 한다.(개정 2020. 9.21.)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