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양성평등기본법」제39조에 따라 공주시의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서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고, 여성역량강화, 돌봄 및 안전이 구현되도록 정책을 운영하는 지역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양성평등기본법」제39조에 따라 공주시의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서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고, 여성역량강화, 돌봄 및 안전이 구현되도록 정책을 운영하는 지역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여성관련 법령”이란 양성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복지증진에 관한 모든 법령을 말한다.
2. “여성친화도시”란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의 행복을 우선 배려하며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서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고, 여성의 역량 강화, 돌봄 및 안전이 구현되도록 정책을 운영하는 지역을 말한다.
3. “양성평등”이란 성별에 따른 차별, 편견, 비하 및 폭력 없이 인권을 동등하게 보장받고 모든 영역에 동등하게 참여하고 대우받는 것을 말한다.
4. “도시공간계획의 기본영역”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가. 도시기반시설 : 도로 및 교통, 공원 및 녹지, 산업 등
나. 공공이용시설 : 사회복지시설, 공공시설 등
다. 주거단지 : 단지조성, 주택내부, 공동체 프로그램 등
①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관련 사업의 발굴과 추진 및 평가에 내실을 기하고, 시민, 전문가, 관련단체가 협력하고 참여할 수 있는 토대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민은 「양성평등기본법」 및 그 밖의 여성관련 법령에 규정된 사항을 성실히 준수하고 시의 여성친화도시 정책수립 및 실현을 위하여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시장은 여성친화도시의 조성을 위한 계획(이하 “조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조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여성친화도시 조성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여성친화도시 조성의 추진체계
3. 여성친화도시 조성관련 주요 정책과제
4.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연차별 추진계획
5.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추진사업 목록
6. 여성친화도시 조성의 추진과 관련한 재원의 조달 방법
7. 그 밖에 여성친화도시의 조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시장은 여성친화도시의 조성에 관한 시민들의 의견을 정기적으로 수렴하여 그 의견을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공무원 및 시민을 대상으로 성인지적 관점 및 양성평등정책 등의 교육프로그램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필요한 경우 여성친화도시 추진실적을 매년 분석ㆍ평가하고, 그 결과를 조성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시장은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조성기준에 맞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양성평등 정책의 협력기반 구축
2. 여성의 사회적ㆍ경제적 평등의 실현
3. 여성이 안전하고 편리한 도시의 조성
4. 여성의 사회참여 활성화와 지역공동체의 강화
5. 여성복지의 증진
① 시장은 지역사회 전반에 여성참여가 확대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정책수립ㆍ결정과정에 양성평등이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사회ㆍ경제ㆍ문화 등 각 분야의 전문직 여성들에 대한 인재 풀(pool)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에 대한 정책의 성별영향평가와 성인지 예산을 분석하고, 그 결과를 정책결정이나 정책개선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도시공간계획과 관련된 사업을 추진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도시기반시설
가. 보행편의
나. 대중교통의 편의와 안전성
다. 자연친화적 환경 조성
라. 직장과 가정의 양립 환경 조성
마. 범죄예방 환경설계의 반영
2. 공공이용시설
가. 여성ㆍ임산부ㆍ아동 등의 이용 안전성 및 편의성
나. 양성평등을 위한 자치활동 가능성의 증진
다. 시설의 복합적 활용과 시설 간 유기적 연계
3. 주거단지
가. 다양한 가족형태를 고려한 거주 공간의 확보
나. 이웃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간의 확보
시장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고려하여 여성능력개발 및 취업지원 기관들을 서로 연계하여 생활권별 교육훈련 프로그램 및 역량 강화 사업을 운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가정 및 직장과 사회교육기관 간 연계를 통한 여성일자리 창출ㆍ창업 지원
2. 시설의 네트워크화를 통한 생활 근접형 교육훈련 지원
3. 사회교육 정보의 제공과 상담
4. 직장인의 학습 기회 확충
5. 여성친화기업의 증대
시장은 여성인력을 주요한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여성친화기업 증대와 여성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1. 취ㆍ창업 관련 정보 제공과 상담
2. 사회적 기업 인큐베이팅을 통한 창업 지원
3. 여성친화기업 발굴 및 확산
시장은 각종 폭력과 위험으로부터 안전한 도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아동ㆍ여성 보호를 위한 지역연대 사업을 통한 지역 안전망 구축
2. 범죄 및 위험 예방을 위한 시민 모니터링단의 운영
시장은 일과 가정생활을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고, 아동양육 및 가족부양 등에 대한 책임을 사회적으로 분담할 수 있는 제반 환경을 조성하는 등 사회공동체의 강화에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시민이 신체적ㆍ정신적ㆍ사회적 안녕을 누릴 수 있도록 생애주기별 건강관리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각종 사업의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및 시 여성친화도시 조성 위원회의 제안에 근거하여 특화된 지역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지역특성화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 또는 법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필요한 사항에 다음 각 호의 자문을 수행하기 위하여 공주시 여성친화도시조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여성친화도시 조성 정책의 기본방향 및 전략에 관한 사항
2. 여성친화도시 조성관련 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3. 여성친화도시 조성관련 연구개발, 인력양성 및 인프라 구축에 관한 사항
4. 여성친화도시 조성관련 교육ㆍ홍보 및 지식ㆍ정보의 보급 등에 관한 사항
5.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지역특화 사업에 관한 사항
6. 여성친화도시 조성관련 중앙행정기관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의 기능은 「공주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제5조에 따라 설치된 공주시 양성평등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대행 한다.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시 여성친화도시 시민참여단(이하 "시민참여단"이라 한다)을 60명 이내로 구성 할 수 있다.
1.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발전적 의견 제시
2. 일상생활에서 성별 불균형 요소 및 불편ㆍ불합리한 사항 발굴
3. 여성친화도시 추진사업에 대한 주민홍보 및 의견수렴
4. 그 밖에 양성평등 정책 추진에 관련된 사항
② 시장은 시민참여단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시민참여단을 분야별로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시민참여단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읍ㆍ면ㆍ동장 또는 사회단체의 장으로부터 추천을 받아 시장이 위촉할 수 있다.
시민참여단의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시민참여단이 사망이나 질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임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위촉 해제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시민참여단의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교육, 워크숍, 설문조사 등을 연 2회 이상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시민참여단 활동을 적극 장려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활동이 우수한 시민참여단 단원에게 표창 등을 통해 시정발전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① <삭제 2023.9.1.>
② 시민참여단 활동에 참여한 단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시장은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이바지한 단체나 개인에게 「공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