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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89875

충청남도 공주시조례시행 2019-08-29공포 2019-08-29공포번호 127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공공조형물을 설치함에 있어 그 설치와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쾌적하고 아름다운 공간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시설”이란 도로ㆍ공원 등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1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시설로서 공주시(이하 “시” 라 한다)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2. “공공조형물”이란 공유재산인 공공시설에 설치하는 회화ㆍ조각ㆍ공예ㆍ사진ㆍ서예 등 조형시설물과 분수대ㆍ야외무대ㆍ폭포 등 환경시설물 그리고 동상ㆍ상징탑ㆍ기념비 등 상징조형물을 말한다.
3. “총괄부서”란 공공조형물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4. “주관부서”란 설치할 공공조형물의 주된 내용과 관련된 부서로서 공공조형물의 설치 신청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5. “설치주체”란 공공조형물을 설치하고자 하는 법인, 단체 및 개인을 말한다.
6. “보수”란 공공조형물이 파손되거나 파손될 우려가 있는 경우 원상회복 및 원형 보존을 위한 수리와 형상변경을 위한 수리 등을 말한다.
7. “보존처리”란 공공조형물의 미관이 불량한 경우 미관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제반조치를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공공조형물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미술 작품 등 전시를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를 적용하지 아니 한다.

제4조

건립신청

① 시에서 공공조형물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제7조의 공주시 공공조형물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높이 10m 이상의 공공조형물은 공주시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설치주체는 공공조형물을 설치(이전ㆍ교체ㆍ철거를 포함한다) 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 공공조형물 설치 신청서와 별지 제2호 서식 공공조형물 설치 계획서를 공주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7조에 따라 공공조형물을 시에 기부채납 하는 것을 조건으로 한다.

제5조

비용부담

공공조형물의 설치비용은 설치주체가 부담한다.

제6조

공공조형물의 설치기준

공공조형물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공의 가치구현 및 도시경관과의 조화
2. 지역의 정체성과 부합
3. 설치장소의 적합성ㆍ접근성 및 조망권 확보
4. 규격 및 설치 부지면적의 적정성
5. 작품성ㆍ독창성 및 조형성 구현
6. 재료의 내구성 및 안전성 확보
7. 주변 환경과의 조화

제7조

공공조형물 심의위원회 설치

시장은 공공조형물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공주시 공공조형물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1. 제6조에 따른 설치기준에 관한 사항
2. 제12조의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3. 공공조형물 등의 설치ㆍ이전ㆍ교체ㆍ해체에 관한 사항
4. 공공조형물 등의 보수 및 보존처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공공조형물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

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은 회의 개최 때마다 시장이 위촉 하고 해당 회의 종료와 함께 위촉을 해제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고,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의 경우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못한다.
1. 당연직 위원: 총괄부서의 장, 주관부서의 장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부서의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추가로 임명할 수 있다.
2. 위촉 위원
가. 공주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나. 공공조형물이 설치되는 지역 주민 대표
다. 공공조형물 등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해당 분야의 전문가 2인 이상
④ 위원회의 위원이 해당 조형물의 설치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안건의 심사 및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⑤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총괄부서의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제9조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필요시 연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공주시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

건립신청에 대한 처리

① 제4조에 따른 건립신청에 대한 처리절차는 다음과 같다.
1. 신청서를 접수한 주관부서에서는 설치 예정 장소의 여건과 지역주민들의 의견 등을 고려하여 실시한 사전 타당성 조사 의견서를 붙여 위원회에 심의를 의뢰하여야 한다.
2. 공공조형물 총괄부서에서는 위원회를 열고 심의결과를 주관부서로 알려야 한다.
3. 주관부서에서는 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설치주체에게 설치 여ㆍ부를 알려야 한다.
4. 주관부서는 설치주체가 심의 결과대로 공공조형물을 설치하도록 지도ㆍ감독하여야 하며, 설치결과를 총괄부서에 알려야 한다.
② 제1항제1호의 공공조형물 설치 타당성 조사의견서는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되, 사업의 필요성, 대상지 적정성, 파급효과 및 주민의견 수렴에 대한 내용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11조

통보

시장은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고려하여 공공조형물 등의 건립 인가 등을 결정하고, 관리기관장 또는 건립주체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2조

이의신청 등

① 위원회 심의결과에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5일 이내 주관부서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이의신청은 1회에 한한다.
② 주관부서에서는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위원회에 재심의를 요구하여야 한다.

제13조

공공조형물의 관리

① 주관부서의 장은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공공조형물을 관리하여야 한다.
1.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공공조형물 관리대장 작성ㆍ비치
2. 공공조형물 및 그 주변 환경의 청결 유지
3. 공공조형물이 훼손된 경우에는 보수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고 보수에 장기간이 걸리는 경우에는 안내판 설치 등 관리
② 주관부서의 장은 모든 공공조형물에 대해 반기별 1회 이상 상태점검을 실시하고, 점검결과를 바탕으로 연간 관리계획을 세워 시행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점검결과 및 관리계획은 다음 해 2월까지 총괄부서에 알려야 한다.
④ 설치주체가 직접 관리하는 공공조형물이 보수 및 보존처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주관부서는 해당 공공조형물의 설치주체가 적기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⑤ 주관부서는 설치된 공공조형물의 이전ㆍ교체 또는 해체를 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총괄부서에 이를 알리고, 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제14조

공공조형물의 활용

시장은 공공조형물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공공조형물의 홍보를 위한 간행물 제작
2. 공공조형물을 활용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
3. 공공조형물 관광 및 안내 프로그램 운영
4. 그 밖에 공공조형물의 문화적 활용을 위한 프로그램 지원

제15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