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1조에 따라 인천광역시교육청 및 그 산하기관의 정보공개심의회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1조에 따라 인천광역시교육청 및 그 산하기관의 정보공개심의회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이 규정은 본청, 교육지원청, 직속기관 및 각급학교를 포함하여 적용한다.
② 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 및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라 본청, 교육지원청, 직속기관 및 각급학교에 심의회를 설치한다. 다만, 각급학교는 심의회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② 본청 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6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당연직위원 2명과 외부위원 4명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1.12.27>
③ 본청 심의회의 위원장은 교육행정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총무과장으로 한다.<개정 2021.2.22>
④ 본청 심의회의 외부위원은 정보공개 업무에 관한 지식을 가진 전문가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한다. <개정 2021.12.27>
⑤ 교육지원청, 직속기관 및 각급학교의 심의회 구성은 각 기관의 실정에 따라 각 기관의 장이 정한다.
심의회는 시행령 제11조제2항의 사항을 심의한다.
① 외부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결원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당연직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운영을 통할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처리부서의 장이 요청할 경우 심의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② 심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심의회는 소집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대체할 수 있다.
④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심의회에 참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서면의견서에 따라 미리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위원은 심의회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
⑤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의안을 제출한 처리부서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거나 회의에 참석하여 의안을 설명하고 위원의 질의에 답변하게 할 수 있다.
① 처리부서의 장은 시행령 제11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사항에 대하여 정보공개청구가 있는 날부터 2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정보공개 심의요청서에 따라 위원장에게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7>
② 간사는 제출된 안건을 회의 개최 2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개별 통지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심의회의 심의 결과를 지체 없이 심의요구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①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정보공개업무 담당사무관 등이 되고, 서기는 정보공개업무 담당자로 한다.
② 간사는 심의회의 의결서 및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심의회 위원은 직무수행 중에 알게 된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외부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인천광역시교육청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6.4.20., 훈1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