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정부조직법의 개정에 따른 부산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89872

부산광역시 남구조례시행 2008-09-25공포 2008-09-25공포번호 81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정부조직법」의 개정으로 정부조직이 개편됨에 따라 부산광역시 남구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의 명칭 등을 정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부산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의 개정

부산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부산광역시 남구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의 개정

부산광역시 남구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 일부를 다 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부산광역시 남구세 감면 조례의 개정

제4조(부산광역시 남구세 감면 조례의 개정) 부산광역시 남구세 감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3호 중 “건설교통부”를 “국토해양부”로 하고, 제24조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국토해양 부장관”으로 한다.

제13조

제4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