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대구광역시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대구광역시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대구광역시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이하󰡒조례”라 한다) 제17조제2항에 따른 재난을 수습하는 주관부서는 별표 1과 같다.
② 대구광역시 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대책본부”라 한다)의 본부장(이하 “본부장”이라 한다)은 해당 재난의 성격상 재난수습 주관부서가 2개 이상이거나 불분명한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난수습 주관부서를 별도로 지정할 수 있다.
① 조례 제17조제2항에 따른 대책본부는 준비단계와 비상단계로 구분하여 운영하며, 단계별 실무반 편성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준비단계 : 재난안전상황실장은 담당관의 역할을 수행하며, 재난안전상황실은 실무반의 기능을 수행하며 편성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가. 상시 대비단계 : 특별한 재난발생 징후는 없으나 재난발생시의 신속한 대응을 위하여 지속적인 상황관리가 필요한 단계
나. 사전 대비단계 : 기상청에서 발표하는 기상종합정보 중 예비특보(호우‧대설 주의보 및 태풍정보 등)의 발령으로 대비체제의 가동이 필요한 단계 또는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단계
2. 비상단계
가. 자연재난 : 1, 2, 3단계로 구분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단계별 실무반 편성기준은 별표 3과 같다.
나. 사회재난 : 통제관은 해당 재난을 주관하는 부서의 실ㆍ국ㆍ본부장이 되고 담당관은 해당 재난을 주관하는 부서의 장이 되며, 실무반 편성기준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20.2.20.>
다. 실무반별 기능과 역할은 자연재난은 별표 5로 하고, 사회재난은 별표 6과 같다.
② 비상단계의 대책본부 운영여부 판단은 제4조의 상황판단회의와 안전관리계획 또는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제1항제2호에 따라 비상단계 대책본부를 운영할 경우 실무반원은 대책본부 상황실에서 근무하여야 한다.
④ 대책본부 상황실에서 근무하는 실무반원은 본부장의 지휘에 따라 성실하게 관련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① 본부장은 재난을 효율적으로 수습하기 위하 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는 상황판단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1. 비상단계의 대책본부 운영 여부
2. 실무반 편성 및 관계기관 파견 범위
3. 재난상황의 심각성, 전개속도, 지속기간, 파급효과, 확대가능성 등의 재난상황 분석 및 재난 진행단계별 대처방안
4. 관계 기관의 협력에 관한 사항 <개정 2020.2.20.>
5. 그 밖에 재난상황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의 상황판단회의는 본부장이 직접 개최하거나 차장ㆍ총괄조정관ㆍ통제관 및 담당관이 개최할 수 있다.
③ 상황판단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소집하여 개최한다.
1. 재난안전상황실장
2. 소관 재난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
3. 재난과 관련이 있는 관계 기관 직원 또는 관계분야 전문가 <개정 2020.2.20.>
4. 그 밖에 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① 본부장은 제3조의 실무반을 편성하는 대책본부 상황실을 운영하는 때에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4조의5 재난분야 위기관리 매뉴얼에서 정하는 기관별 역할과 기능 등을 고려하여 관계기관의 장에게 소속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파견을 요청받은 관계기관의 장은 파견할 직원의 성명‧소속‧연락처 등을 기재한 근무자명단을 본부장에게 신속하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파견인력은 대책본부 상황실에서 근무하여야 하며, 본부장의 지휘에 따라야 한다. 다만, 재난상황에 따라 파견인력의 일부만 소집하고 나머지 인력은 관계기관에서 비상대기를 하도록 할 수 있다.
① 본부장은 대책본부에 근무하는 파견인력이 재난상황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실무반으로 근무할 파견인력의 명단을 미리 제출받아 상황근무에 필요한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5조제2항에 따라 파견요청을 받은 관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사전교육을 받은 자를 우선하여 파견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교육 및 훈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본부장이 정한다.
① 대책본부에 파견된 사람은 본부장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부여받은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 파견근무자 중 복무상태가 불성실한 사람에 대하여는 법 제77조제2항에 따라 그 소속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속기관의 장은 조치결과를 본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① 본부장은 신속한 재난수습을 지원하기 위하여 재난이 발생한 구‧군에 현장상황관리관을 파견할 수 있다.
② 현장상황관리관은 대책본부 소속공무원과 관계전문가로 구성할 수 있다.
③ 현장상황관리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며 본부장에게 현장상황을 신속하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재난현장의 피해상황, 피해확산 및 진행양상 등에 관한 현황
2. 구조‧구급 및 응급조치 진행상황 등 파악
3. 지역주민 대피 및 구‧군 대책본부의 수습상황
4. 시(市) 차원에서 지원이 필요한 사항 등
④ 본부장은 현장상황관리관의 보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재난상황에 대한 지원 및 수습활동을 수행하여야 한다.
① 본부장은 재난 발생이 우려되거나 재난이 발생한 경우 신속한 재난 수습을 위하여 구‧군 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이하 “구‧군 본부장”이라 한다)을 포함한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요청하거나 지휘할 수 있다.
② 구‧군 본부장은 재난 및 사고 현장의 체계적인 대응을 위하여 재난 및 사고 발생현장 주변에 통합지원본부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③ 구‧군 본부장은 제2항에 따라 통합지원본부를 설치‧운영하는 때에는 지체없이 운영상황을 중앙대책본부장 및 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① 본부장은 법 제38조 및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6조에 따라 지역단위의 예보‧경보를 발령하거나 구‧군 본부장에게 예보‧경보의 발령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재난의 위기경보는 법 제34조의5 재난분야 위기관리 매뉴얼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관심‧주의‧경계‧심각 등으로 단계를 구분하여 발령할 수 있다. 다만, 관계 법령에서 별도의 예보‧경보의 발령기준이 있는 경우 그 기준을 따른다.
③ 본부장이 제2항에 따라 예보‧경보를 발령할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과 영 제3조의2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 등 관계기관의 장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8.6.20.>
④ 법 제38조제3항에 따라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다음 각 호의 재난관련 위험정보를 취득한 때에는 지체 없이 본부장 등 관계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재난 및 사고를 발생시킬 위험 징후
2. 기상상황, 홍수정보, 산불정보, 산사태정보 등의 위험상황
3. 지역주민의 대피 또는 통제 등을 위해 필요한 정보
4. 그 밖에 지역 주민에게 사전에 알릴 필요가 있는 정보
①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법 제34조의5에 따라 작성한 재난분야 위기관리 매뉴얼에 따라 재난관리 활동을 수행하여야 한다.
②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재난을 관리하는 공무원 또는 직원이 재난상황 하에서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재난분야 위기관리 매뉴얼의 내용을 이해하고 숙지하도록 평시에 교육과 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의 재난분야 위기관리 매뉴얼 이외에 재난관리책임기관의 특성에 따라 개인별 행동요령 등을 수록한 실무편람 등을 별도로 작성하여 활용할 수 있다.
① 본부장은 재난 발생이 우려되거나 재난이 발생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관계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신속한 응급조치 등을 이행하여야 한다.
② 본부장은 재난현장의 대응지원이 필요한 경우 지역자율방재단이나 민간기관‧단체 대응인력을 재난현장에 파견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③ 본부장은 재난상황 및 여론 등을 신속히 파악하기 위하여 지역주민 등을 재난상황 모니터요원으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④ 민간기관‧단체 또는 민간인이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지원을 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① 구‧군 본부장은 재난이 발생하거나 우려되는 때에는 법 제20조에 따라 재난상황을 지체 없이 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재난상황의 보고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제5조제1항에 따른다.
③ 본부장은 제1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관계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① 대책본부 실무반은 24시간 상황관리가 가능하도록 반별로 2개 근무조를 편성하여 근무하여야 한다.
② 근무조의 근무인원수는 제3조에 따라 편성하되, 피해상황 및 피 해 수습상황 등을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다.
본부장 명의로 생산하는 문서는「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의 공문서의 작성 및 처리 규정을 준용하여 관리한다. <개정 2020.2.20.>
대책본부 사무의 전결권자 및 전결사항은 별표 7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