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도로교통법」 제12조에 따라 지정된 어린이 보호구역 및 통학로에서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도로교통법」 제12조에 따라 지정된 어린이 보호구역 및 통학로에서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린이 보호구역”이란 「도로교통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라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13세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2. “초등학교 등”이란 「유아교육법」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과「초ㆍ중등교육법」제38조와 제55조에 따른 초등학교ㆍ특수학교를 말한다.
3. “보육시설”이란 「영유아보육법」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보육시설에 한정한다)을 말한다.
4. “학원”이란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학원(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학원에 한정한다)을 말한다.
5. “교육시설”이란 제2호와 제3호, 제4호에서 규정한 초등학교 등과 보육시설, 학원을 말한다.
6. “통학로”란 교육시설에서 교육을 받는 어린이가 자택에서 교육시설까지 일상적으로 이동하는 주요한 통로 중 법 제12조의 “어린이 보호구역”과 그 밖에 이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어린이 보행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통로를 말한다.
7. “보행신호 음성안내 보조장치”란 횡단보도 대기공간에서 무단횡단방지와 녹색횡단신호 시 음성으로 횡단을 안내함으로써 보행자 교통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장치를 말한다.
시장은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각종 시설물의 설치ㆍ개선과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시책을 강구해야 한다.
① 시장은 5년마다 어린이 등ㆍ하교 교통안전 확보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어린이 보호구역과 어린이 통학로의 개선목표 및 개선방향
2. 어린이 보호구역과 어린이 통학로의 현황
3. 어린이 보호구역과 어린이 통학로 내의 교통안전시설의 설치ㆍ관리에 관한 사항
4. 어린이 보호구역과 어린이 통학로 내의 도로부속물의 설치ㆍ관리에 관한 사항
5. 어린이 보호구역과 어린이 통학로에 대한 개선 및 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
6. 어린이 보호구역 내의 차량진입제한에 관한 사항
7.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 설치된 노상주차장의 폐지 또는 이전계획에 관한 사항
8. 그 밖의 어린이 보호구역과 어린이 통학로의 보행환경 및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본계획 수립과 그 사업시행에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과 협의ㆍ승인 등을 거쳐야 한다.
시장은 매년 어린이 보호구역과 어린이 통학로에 대한 교통안전시설 및 도로부속물의 실태 및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여 제4조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① 시장은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지역의 교통여건 및 효과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어린이보호구역 및 교육시설의 주변도로 가운데 일정구간을 어린이 통학로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어린이 통학로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법 제3조ㆍ제4조에 따른 교통안전시설의 설치ㆍ관리
2. 「도로법」 제2조에 따른 도로부속물의 설치ㆍ관리
3. 교통안전지도사 등의 인력배치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어린이 통학로 개선사업
시장은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9조에 따라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구간별ㆍ시간대별 차량 통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천경찰서장과 협의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① 모든 차의 운전자는 어린이 보호구역의 횡단보도로부터 10미터 이내인 곳에 주ㆍ정차를 해서는 안 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주ㆍ정차금지의 안내 및 단속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정차 및 주차 금지를 위한 신호기 및 안전표지의 설치ㆍ관리
2. 무인카메라 등 무인단속시스템의 설치ㆍ관리
시장은 교통안전사고에 취약한 어린이 보호구역 및 교육시설이 있는 장소 또는 어린이 무단횡단이 예상되는 곳에 보행신호 음성안내 보조장치를 설치할 수 있다.
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교육시설의 어린이를 대상으로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어린이 교통안전교육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한다.
1. 어린이 교통안전교육 프로그램 제작ㆍ보급을 통한 교육시설의 자체 교육
2. 그 밖의 교통안전 전문교육기관 위탁교육 등
① 시장은 교통안전사고에 취약한 어린이들의 등ㆍ하교 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위험들로부터 어린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교통안전지도사를 모집ㆍ운용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어린이의 등ㆍ하교 교통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교육시설 장에게 교사, 학부모 또는 교통봉사단체 등으로 하여금 등ㆍ하굣길 교통지도 반을 운영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