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이천시 어린이집 안전 확보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89866

경기도 이천시조례시행 2019-08-12공포 2019-08-12공포번호 152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영유아보육법」 제3조에 따라 어린이집의 안전 확보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영유아의 건강과 안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린이집”이란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영유아를 보육하는 기관을 말한다.
2. “영유아”란 「영유아보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7세 이하의 취학 전 아동을 말한다.
3. “보육교직원”이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어린이집 영유아의 보육, 건강관리 및 보호자와의 상담, 그 밖의 어린이집의 관리ㆍ운영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어린이집 원장 및 보육교사와 그 밖의 직원을 말한다.
4. “어린이집 통학차량”이란 제1호의 어린이집에서 영유아의 통학 등에 이용하기 위해 「도로교통법」 제52조에 따라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하여 신고증명서를 받아 운행하는 승차정원이 9명 이상인 자동차(이하 “통학차량”이라 한다)를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이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보육교직원이 영유아의 안전을 우선적으로 보장하고 도모할 수 있도록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제4조

안전 지도·점검 계획 수립 등

① 시장은 어린이집 영유아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어린이집의 안전 지도ㆍ점검계획(이하 “지도ㆍ점검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지도ㆍ점검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지도ㆍ점검 계획의 방향 및 추진 목표
2. 소방훈련 등 안전 분야의 지도ㆍ점검 사항
3. 어린이집 안전 모니터링제 실시 사항
4. 식품 보관 등 급식관리 지도ㆍ점검 사항
5. 조리실 등의 위생관리 지도ㆍ점검 사항
6. 지도ㆍ점검결과 처리 및 반영에 관한 사항
7. 어린이집의 안전한 환경을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사항
8. 그 밖에 시장이 어린이집 안전 강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안전 부모모니터링단 운영

① 시장은 어린이집의 안전 강화를 위하여 법 제25조의2에 따른 안전관리의 부모모니터링단을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어린이집 시설물의 안전관리, 위생관리, 차량안전관리 등에 대하여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시책에 반영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어린이집 안전 부모모니터링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제27조에 따른다.

제6조

통학차량의 우선보호

① 모든 차량 운전자는 주행 중에 통학차량의 안전 확보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② 시장은 통학차량의 안전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 확산을 위하여 통학차량 안전주간을 정하고 교육 및 홍보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제7조

보육교직원 안전교육

시장은 어린이집의 안전 강화를 위해 보육교직원에 대한 안전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제8조

통학차량 운전자 및 통학지도교사 교육

시장은 어린이집의 안전 강화를 위해 통학차량 운전자 및 통학지도교사가 안전교육을 정기적으로 받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제9조

공동주택의 통학차량 안전지대

시장은 통학차량 안전 확보를 위해 공동주택 단지 내 도로에 어린이 승ㆍ하차 안전지대를 설치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제10조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어린이집의 안전한 환경 조성을 위하여 이천경찰서, 이천소방서 등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