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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기장군 나잠어업인 진료비 지원 조례자치법규 2189864

부산광역시 기장군조례시행 2024-05-29공포 2024-05-29공포번호 1450

제1조

목적

바다에 잠수하여 조업하는 나잠어업인이 각종 질환에 시달리고 있음에 따라 나잠어업인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사회보장적 차원에서 진료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나잠어업인”이란 「수산업법」 제48조에 따라 어업신고를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나잠어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4. 5. 29.>
2. “진료기관”이란 「의료법」,「지역보건법」또는「공공보건의료에관한 법률」에 따른 의료기관 중 제5조에 따라 지정된 진료기관을 말한다.
3. “진료비”란 나잠어업 활동으로 인해 발생한 잠수병 관련 질환 진료 및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건강검진을 대신하여 받은 종합건강검진 비용을 말한다. <신설 2024. 5. 29.>

제3조

지원대상

진료비 지원대상자는 부산광역시 기장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된 사람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4. 5. 29.>
1. 나잠어업인
2. 나잠어업인으로 등록된 후 10년이 경과한 사람으로서 나잠어업인이었던 사람. 다만, 군 외에 거주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제4조

지원범위

① 부산광역시 기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국민건강보험법」,「의료급여법」에 따른 요양급여 대상 중 외래진료 시 본인부담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 등에 따라 같은 종류의 진료비의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지원받은 금액을 제외한다. <개정 2024. 5. 29.>
② 군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2년에 1회 실시하는 건강검진을 대신하여 종합건강검진을 받을 경우 그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4. 5. 29.>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범위,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4. 5. 29.>

제5조

진료기관의 지정

① 군수는 나잠어업인에 대한 진료 지원을 위하여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의료기관 중에서 진료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4. 5. 29.>
② 제1항에 따라 진료기관을 지정할 경우에는 미리 해당 의료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6조

진료비의 청구 등

① 진료기관은 매월 나잠어업인에 대한 진료내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진료비를 청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진료기관은 지원대상 명부를 작성ㆍ비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진료비 청구에 따른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

진료기관의 지정 취소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진료기관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나잠어업인의 진료를 거부하는 경우
3. 거짓 또는 과다한 진료비를 청구한 사실이 있는 경우
4.「의료법」에 따라 휴업이나 폐업을 한 경우
5.「국민건강보험법」제42조제1항 후단에 따라 요양기관에서 제외되는 경우
6. 그 밖에 군수가 진료기관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8조

지원대상 나잠어업인의 확인

① 군수는 진료비 지원대상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나잠어업인에게 별도의 나잠어업인증을 발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나잠어업인증 발급 대상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

진료

나잠어업인이 진료기관에서 진료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어업신고증명서 또는 나잠어업인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10조

나잠어업인증의 취소

군수는 나잠어업인증을 발급 받은 사람이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나잠어업인증을 발급 받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대여한 경우 나잠어업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제11조

자료요청

① 군수는 효율적인 진료비 지원 업무를 위하여 관련 기관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협조 요청을 받은 관련 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