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제2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에 따라 구성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기장군협의회의 운영과 사업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제2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에 따라 구성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기장군협의회의 운영과 사업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기장군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평화통일에 관한 부산광역시 기장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여론 수렴
2. 군의 평화통일에 관한 논의의 활성화
3. 평화통일에 관한 주민의 합의 도출
4. 그 밖에 군의 통일기반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① 군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시행령」제30조의2에 따라 협의회가 수행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평화통일에 관한 지역의 여론수렴 사업
2. 통일정책 공감대 확산 및 평화통일교육 확대 사업
3. 통일후계세대 육성을 위한 통일의식 고취 사업
4. 주민의 통일의지와 역량 결집을 위한 통일문화 사업
5. 남북교류협력사업
6. 남북교류활동의 지원
7. 주민화합과 지역발전에 기여하는 사업
8. 협의회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② 제1항에 따라 경비 지원에 관한 절차, 관리 및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기장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부산광역시 기장군수는 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과 협의회가 수행하는 사업 등의 활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군은 평화통일에 관한 지역의 여론수렴과 지역의 통일기반 조성에 기여한 위원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