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부산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은 「지방공무원법」(이하“법”이라 한다) 제47조에 따라 취임할 때에 부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앞에서 별표 1의 선서문에 따라 선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선서의 절차 및 방법 등은 별표 2와 같다.
공무원은 구민의 봉사자로서 직무를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창의와 성실로써 맡은 바 책임을 다해야 한다.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1. 법령에 따라 비밀로 지정된 사항
2. 정책의 수립이나 사업의 집행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되면 정책 결정이나 사업 집행에 지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사항
3. 개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되면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사항
4. 그 밖에 공무원이 직무상 알게 된 사항으로 정부나 국민의 이익 또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비밀로 보호할 필요가 있는 사항
① 공무원은 법령과 직무상 명령을 준수하여 근무기강을 확립하고 질서를 존중해야 한다.
② 공무원은 별표 3의 공무원 헌장을 준수해야 한다.
① 공무원은 공사를 분별하고 인권을 존중하며 친절하고 신속ㆍ정확하게 업무를 처리해야 한다.
②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종교 등에 따른 차별 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해야 한다.
① 공무원은 근무 중 그 품위를 유지할 수 있는 단정한 복장을 착용해야 한다.
② 공무원의 신분증 발급 및 휴대 등에 관해서는「국가공무원 복무규칙」을 준용한다.
① 당직 및 비상 근무자는 휴일 또는 근무시간 외에 화재, 도난, 그 밖의 모든 사고를 방지해야 하며, 사고가 발생하면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전시ㆍ사변ㆍ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비상사태가 발생하거나 그 대비를 위한 훈련을 하는 경우 이에 따른 근무상의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③ 당직 및 비상 근무자는 무단으로 근무 장소를 벗어나지 못하며, 근무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④ 그 밖에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① 법 제30조의3에 따라 겸임 근무하는 공무원은 복무에 관하여 원 소속기관의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다만, 겸임 업무와 관련한 복무에 관하여는 겸임기관의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② 겸임 근무하는 공무원이 겸임 업무와 관련하여 징계사유에 해당하면 그 겸임기관의 장은 해당 겸임근로자의 원 소속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① 법 제30조의4에 따라 다른 기관에 파견근무를 하는 공무원은 복무에 관하여 파견된 기관의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② 파견된 기관의 장은 공무원이 파견 기간 중에 징계사유에 해당하면 원 소속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구청장은 공무원이 연가를 신청할 때 업무 수행에 특별한 지장이 없으면 이를 허가해야 한다.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하 “복무규정”이라 한다) 제7조제1항 단서에 따른 재직기간 5년 미만의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을 위한 민간 경력 인정은 별표 5와 같이 한다.
①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이 결혼을 하거나 그 밖에 경조사가 있으면 해당 공무원의 신청에 따라 별표 4의 기준에 따른 경조사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 재학 중인 공무원은「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석수업에 참석하기 위하여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출석수업기간에 대한 수업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5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에게는 해당 재직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휴가를 허가할 수 있으며, 재직기간의 산정은 복무규정 제7조제2항에 따른다. 다만, 휴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1. 재직기간 5년 이상 10년 미만 : 청년휴가 5일
2. 재직기간 10년 이상 20년 미만 : 장기재직휴가 10일
3. 재직기간 20년 이상 30년 미만 : 장기재직휴가 20일
4. 재직기간 30년 이상 : 장기재직휴가 30일
④ 군입영 자녀를 둔 공무원은 자녀 입영 당일 1일, 신병훈련수료식 당일 1일의 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⑤ 공무원은 본인의 생일이 속하는 달에 1일의 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⑥ 구청장은 주요 시책ㆍ현안사업 등 업무 수행에 탁월한 성과를 낸 공무원에게 5일 이내의 특별휴가를 줄 수 있으며, 그 기준과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