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남구청 및 동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11.4, 2019.10.14., 2021.12.30.>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남구청 및 동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11.4, 2019.10.14., 2021.12.30.>
부산광역시 남구청 및 동행정복지센터의 소재지는 별표와 같다.<개정 2012.12.21, 2013.6.21, 2013.10.1, 2016.5.10, 2016.11.4, 2018.4.19, 2019.1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