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인천광역시 동구 식품접객업 공통시설기준 적용특례에 관한 규칙자치법규 2189855

인천광역시 동구규칙시행 2019-08-26공포 2019-08-26공포번호 835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36조에 따라 식품접객업의 시설기준에 관한 특례를 제정하여 해당 식품접객업소의 위생적인 관리와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식품접객업”이란 「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제8호 중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제과점영업으로 한정한다.

제3조

적용대상

이 규칙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가 식품접객영업을 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1.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에서 음식점영업을 하는 경우
2. 공원 등의 휴게장소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
3. 건설공사현장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
4. 구청장이 주최, 주관 또는 후원하는 지역축제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

제4조

시설기준

제3조에 따라 영업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에 따른 식품접객업 공통시설기준 적용특례를 적용한다.

제5조

영업기간

제3조에 따른 영업기간은 「건축법」에 따른 가설건축물 존치기간까지로 한다.

제6조

제외대상

제3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규칙을 적용하지 않는다.
1. 개인 또는 단체 등에서 사적 이익을 위하여 영업을 하는 축제나 행사 등을 개최하는 경우
2. 식중독 또는 감염병이 발생되었거나 발생될 우려가 있는 경우
3. 공익상 영업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제7조

수수료 면제

구청장이 주관하는 행사로 일정 기간 동안 특정장소에서 영업을 할 경우에는 수수료를 면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