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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남구 공인 조례자치법규 2189853

부산광역시 남구조례시행 2024-07-01공포 2024-05-31공포번호 163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남구 공인(구청장, 소속행정기관장, 동장 및 그 기관의 보조기관과 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을 포함한다)의 규격, 관수방법, 공고요령과 그밖에 공인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94.12.28., 97.12.31., 2001.6.15., 2012.12.12.>

제2조

공인의 비치사용

① 구청장, 소속행정기관장, 동장, 보조기관 및 회계관계공무원은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공인을 비치 사용한다. <개정 2001.6.15.>
② 구청장은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소속행정기관장, 동장에게 내부위임하여 처리할 경우 그 사무처리에 필요한 구청장의 공인을 비치 사용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공인은 [별표2]와 같이 소속행정기관장, 동장의 전용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1.6.15.>
③ 구청장은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중 민원사무처리에 필요한 구청장 공인을 따로 비치사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별표3]과 같이 민원실전용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94.6.17, 2001.6.15.>
④ <삭제 2001.6.15.>
⑤ 제1항부터 제3항의 공인은 그 직무대리도 이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구청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민원업무의 분야별 전용공인을 비치 사용할 수 있다. <개정 90.1.9., 2001.6.15., 2012.12.12.>
⑥ 구청장, 소속행정기관장, 동장은 전자문서에 사용하기 위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에 따라 전자적인 이미지 형태로 입력하여 등록하는 공인인 “전자이미지공인”을 가지며, 전자이미지공인은 공인을 전자입력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신설 2001.6.15., 2012.12.12.>
⑦ 구청장은 무인민원발급기를 운용하기 위하여 무인민원발급기용 전자이미지공인을 가지며, 이 경우 무인민원발급전용공인을 전자입력하여 사용한다.<신설 2001.6.15.>

제3조

회계관계 공무원의 공인

이 조례에서 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이란 징수관, 경리관, 재산관리관, 채권관리관, 채무관리관, 물품관리관, 기금운용관, 지출원 또는 출납원과 그 대리자 분임자의 공인을 말한다. <개정 2001.6.15., 2012.12.12.>

제4조

공인의 글씨 및 규격등

① 공인(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은 제외한다) 의 글씨는 한글로 하여 가로로 새기되, 구민이 쉽고 간명하게 알아볼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규격은 별표1과 같다. 다만,구청장직인을 전산처리되는 제세공과금 고지서 발급 등에 사용할 경우에는 그 원형을 축소인쇄하여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01.6.15, 2012.12.12.>
② 공인의 내용.재료.인영의 색깔은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01.06.15, 2012.12.21>

제5조

각인

① 공인에는 관서명과 직명을 새겨야 한다. 다만, 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에는 회계명을 함께 각인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출납원의 직명은 수입금 출납원, 전도자금출납원, 세입세출외 현금출납원, 물품출납원으로 구분하여 각인하여야 한다. [제명개정 2001.6.15.]

제6조

공인의 등록·재등록

① 기관 또는 부서의 장은 공인 및 전자이미지공인을 사용할 경우에는 구청장에게 등록ㆍ재등록 하여야 한다. <개정96.12.26., 2003.11.25.> ② 소속행정기관장, 동장 또는 보조기관이나 회계관계공무원이 공인을 등록 또는 재등록하고자 할 때에는 공인등록(재등록)신청서에 따라 민원여권과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소속 행정기관장의 보조기관으로 공인을 가지고자 할 때에는 구청장에게 그 사유에 대한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96.12.26, 2001.6.15., 2003.11.25., 2008.11.10., 2012.12.12.> ③ 전자이미지공인을 재등록한 경우 즉시 사용중인 전자이미지공인을 삭제하고, 재등록한 공인의 인영을 전자이미지공인으로 전환하여 사용하여야 한다.<신설 2003.11.25.> [제명개정 2003.11.25]

제7조

공인대장

민원여권과장은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공 인대장을 작성하여 공인의 등록ㆍ재등록 또는 폐기할 때마다 필요한 사항을 정리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96.12.26., 2001.6.15., 2003.11.25., 2008.11.10.>

제8조

인영의 보존

민원여권과장은 매년 2월1일 현재의 공인의 인영을 인영부에 기록하여 올려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96.12.26., 2001.6.15. 2008.11.10., 2012.12.21>

제9조

공고

① 공인 또는 전자이미지공인을 등록ㆍ재등록하거나 폐기하는 때에는 이를 구보 또는 남구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90.1.9., 2001.6.15., 2003.11.25.>
② 공고하는 때에는 다음 사항을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 다만, 전자이미지공인인 경우에는 전자이미지공인임을 표시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신설 2003.11.25.> <개정 2012.12.21.>
1. 공인의 등록ㆍ재등록 또는 폐기사유
2. 등록ㆍ재등록공인의 최초사용연월일 또는 폐기공인의 폐기연월일
3. 등록ㆍ재등록 또는 폐기공인의 공인명 및 인영
4. 공고기관의 장

제10조

신조 및 개각 인영보고삭제

삭제<2001.6.15.>

제11조

공인의 폐기

① 등록한 공인이 분실 또는 닳아 없어지거나 갱신 할 필요가 있어 재등록 하거나 폐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민원여권과장에게 지체없이 신청하고 공인을 인계하여야 한다. <개정 96.12.26., 2003.11.25. 2008.11.10., 2012.12.21.>
② 민원여권과장은 제1항 또는 그 밖의 사유로 공인을 폐기하고자 하는 때에는 공인대장에 공인폐기내 역을 기재하고 그 인영을 등록하여 보존하여야 하며, 폐기된 공인이 잘못 사용되거나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96.12.26., 2001.6.15., 2003.11.25. 2008.11.10., 2012.12.21.>
③ 삭제 <2003.11.25.>

제12조

공인의 사고보고등

공인 관수자는 공인의 도난, 분실 또는 변조 등의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동시에 공인사고보고서를 민원여권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88.12.15., 96.12.26., 2001.6.15. 2008.11.10.>

제13조

공인의 관수자

① 공인의 관수자는 구 본청에는 소관 담당관ㆍ과장, 보건소는 보건정책과장, 동에 있어서는 행정민원팀장이 된다. 다만, 보조기관의 장과 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은 각각 그직에 임명된 사람이 관수자가 된다. <개정 94.6.17., 96.12.26., 99.7.31., 2001.6.15., 2012.12.12., 2018.3.1, 2020.6.5, 2022.10.4, 2024.5.31.>
② 공인 관수자의 유고시에는 공인관수자로 미리 지정된 자가 그 사무를 대행한다. 다만, 동 주무의 유고시 서무담당자가 대행한다. <단서신설 95.3.1> <개정 99.7.31>
③ 동 민원전용 동직직인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관수자와 사용자간에 근무시간중에는 규칙으로 정한 서식에 따라 인수인계하여 관리한다. 이 경우 인계받은 사용자가 관수책임자가 된다. <신설95.3.1. 2001.6.15., 2008.6.13.>

제14조

관수방법

공인은 항상 견고한 용기에 넣어 두어야 하며, 집무시간 이외의 시간 또는 공휴일에는 봉인을 해 두어야 한다. <개정 2012.12.21>

제15조

공인의 날인 및 서명

① 공인의 날인은 공인관수자가 결재문서와 대조한 후 날인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 소속행정기관장, 동장 또는 합의제 기관의 명의로 발신하는 문서의 시행문과 게시판 등에 고시 또는 공고하는 문서, 임용장, 상장 및 각종 증명서에 속하는 문서에는 공인(전자이미지공인 포함)을 찍거나 소관 행정기관의 장이 서명을 하고,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의 명의로 발신하는 문서의 시행문에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이 서명(전자이미지서명 포함)을 한다. 다만, 전신ㆍ전신타자 또는 전화로 발신하는 문서나 관보ㆍ신문등에 게재하는 문서에는 공인을 찍거나 서명하지 아니하며, 경미한 내용의 문서에는 공인을 찍는 것과 서명하는 것을 생략할 수 있다. <신설 2001.6.15., 2003.11.25.> ③ 공인의 날인 위치는 그 문서를 발행하는 기관 또는 직위의 명칭의 끝자가 공인의 가운데에 오도록 찍어야 한다. 다만, 등초본등 민원서류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행정기관의 장 표시끝자 오른쪽여백에 찍을 수 있다. <개정 88.11.15., 2001.06.15.> ④ 공인을 날인하여야 할 문서로서 다수의 수신자에게 동시에 발신 또는 발급하는 문서에는 공인날인에 갈음하여 공인의 인영을 인쇄하여 사용할 수 있다. <신설 2001.6.15.> , <개정 2012.12.21.> [제명개정 2001.6.15.]

제16조

인영의 인쇄사용

공인의 인영을 인쇄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공인을 관리하는 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문서의 크기나 용도에 따라 인영의 크기를 적절하게 축소인쇄하여 사용할 수 있다. <신설 2003.11.25.>

제17조

규칙

공인에 관한 사용, 서식 및 그 밖의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1.06.15, 2012.1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