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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군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89852

경상북도 영덕군조례시행 2019-08-19공포 2019-08-19공포번호 209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군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미세먼지”란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먼지 중 다음 각 목의 흡입성먼지를 말한다.
가. 입자의 지름이 10마이크로미터 이하인 먼지(PM-10 : 미세먼지)
나. 입자의 지름이 2.5마이크로미터 이하인 먼지(PM-2.5 : 초미세먼지)
2. “대기오염 측정망”이란 관내 대기오염 농도를 측정하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1조제2항 각 목의 대기오염 측정 장비를 말한다.
3. “경보”란 「대기환경보전법」 제8조에 따라 미세먼지 농도가 환경기준을 초과하여 군민의 건강ㆍ재산이나 동식물의 생육에 심각한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을 때 경상북도지사가 이를 군민에게 알리는 것을 말한다.
4. “미세먼지 취약계층”이란 미세먼지에 노출될 경우 건강피해 우려가 큰 영유아, 어린이, 노인, 임산부, 호흡기 질환자 등을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① 영덕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미세먼지가 주민에게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미세먼지로부터 주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군민이 일상생활에서 미세먼지와 미세먼지 생성물질(이하 “미세먼지등”이라 한다)의 배출 저감에 참여할 수 있도록 대군민 교육ㆍ홍보 등을 강화하여야 한다.

제4조

사업자의 책무

영덕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사업 활동을 하는 자는 그 사업 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미세먼지등의 배출을 저감하기 위하여 사업장 환경개선, 연료사용량 감축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군에서 시행하는 미세먼지등의 배출 저감 및 관리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

군민의 책무

군민은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등의 배출을 저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군에서 시행하는 미세먼지 배출 저감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6조

대기측정망의 설치·운영

군수는 대기오염으로부터 군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미세먼지 저감 대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대기측정망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7조

경보 발령에 따른 야외행사 조치

① 군수는 경보 발령 중에는 야외행사의 진행을 자제하여야 하며, 부득이 행사를 진행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건용 마스크를 지급 하는 등 행사 참석자 보호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경보 발령 중에 야외행사를 주관하는 단체 및 기관 등에 대해서 제1항에 따른 보호 조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8조

미세먼지 피해 저감 사업 지원

군수는 미세먼지 발생을 저감하고,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중복 지원할 수 없다.
1. 미세먼지 취약계층 이용시설에 대한 미세먼지 보호장비 및 미세먼지 저감시설 등 지원 사업
2. 그 밖에 군수가 미세먼지 발생 및 피해 저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