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산하 공공기관에 노동이사제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동자의 경영참여를 제도화하여 사용자와의 협력과 상생을 촉진하고 경영의 투명성, 책임성, 공익성 및 민주성을 제고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6.29.>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산하 공공기관에 노동이사제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동자의 경영참여를 제도화하여 사용자와의 협력과 상생을 촉진하고 경영의 투명성, 책임성, 공익성 및 민주성을 제고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6.29.>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6.29.>
1. “노동자”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
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부산광역시가 설립한 공사 및 공단
나. 「부산광역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
3. “노동이사”란 공공기관 소속 노동자 중에서 법령, 조례 또는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부산광역시장 또는 공공기관의 장(이하 “공공기관장”이라 한다)이 임명하는 비상임이사를 말한다.
① 공공기관장은 노동이사가 비상임이사로서의 직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교육 및 훈련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22.6.29.>
② 공공기관장은 소속 노동자가 노동이사로서 활동한 시간을 노동계약(「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4호의 근로계약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따라 노동한 시간으로 보아야 하며, 노동이사로 활동하거나 활동하였다는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2.6.29.>
③ 공공기관장은 노동이사의 연합단체 결성에 협조하여야 하고, 연합단체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지원하여야 한다. <신설 2022.6.29.>
④ 공공기관장은 노동이사가 주요사항을 점검하고 대내외 활동을 충실히 수행하도록 자료 및 정보를 제공하고, 집무공간 등 사무환경을 지원하여야 한다. <신설 2022.6.29.>
⑤ 공공기관장은 노동이사 집무공간을 본사 내에 배치하고, 공간 부족 등 제반사항으로 부득이한 경우에는 노동이사와 협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22.6.29.>
노동이사제의 운영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2.6.29.>
① 공공기관의 정관 또는 내부규정에 따른 노동자 정원이 100명 이상인 공공기관은 노동이사를 두어야 한다. <개정 2022.6.29.>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정관 또는 내부규정에 따른 노동자 정원이 100명 미만인 공공기관도 노동이사를 둘 수 있다. <개정 2022.6.29.>
① 노동이사는 관계 법령 또는 정관 등에서 정하는 공개모집과 임원추천위원회 추천 등에 따라 임명한다. <개정 2022.6.29.>
② 노동이사의 임명과 관련하여 법령,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공공기관의 정관 또는 내부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22.6.29.>
③ 노동이사로 임명되는 사람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 또는 직을 탈퇴하거나 사임하여야 한다. <개정 2022.6.29.>
1.「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노동조합의 조합원
2.「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에 따른 근로자위원 또는 같은 법 제26조에 따른 고충처리위원 등 노동자의 이익을 대표하는 직
① 노동이사는 공공기관의 소속 노동자 중에서 1년 이상 재직하고 있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2.6.29.>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설립 이후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공공기관은 정관 또는 내부규정으로 재직기간 요건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노동이사가 될 수 없으며, 임명 시 또는 임명 후에도 그에 해당하였음이 밝혀졌을 경우에는 당연히 그 직을 상실한다. <개정 2022.6.29.>
1.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2호 및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용자
2.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4호가목에 따라 항상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
3. 「지방공기업법」 제6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4.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④ 노동이사가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거나 임명 당시 그에 해당한 사람으로 밝혀졌을 때에는 당연히 그 직을 상실한다. <개정 2022.6.29.>
공공기관에 두는 노동이사의 수는 정관 또는 내부규정에 따른 노동자 정원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해당 기관의 정관으로 정한다. 이 경우 노동이사의 정수는 비상임이사 정수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22.6.29.>
1. 노동자 수가 100명 이상 300명 미만인 공공기관 : 노동이사 1명
2. 노동자 수가 300명 이상인 공공기관 : 노동이사 2명
노동이사의 임기는 관계 법령 또는 정관 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노동이사의 노동계약이 종료되는 경우에는 노동이사의 임기와 관계없이 노동이사의 임기도 당연히 종료된다. <개정 2022.6.29.>
① 노동이사는 관계 법령 또는 정관 등으로 정하는 일반 비상임이사와 동일한 권한을 가진다. <개정 2022.6.29.>
② 제1항에 따른 권한의 행사는 시민 복리 증진 및 공익성이 우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노동이사는 관계 법령 등에 따라 비상임이사에게 부과되는 책임과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개정 2022.6.29.>
① 노동이사는 자기 또는 자기의 친족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개정 2022.6.29.>
② 노동이사가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개정 2022.6.29.>
① 노동이사로서의 직무 수행에 따른 보수는 무보수를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22.6.29.>
② 노동이사가 이사회 회의에 참석하는 경우에 예산의 범위에서 안건 및 자료 검토 등에 필요한 수당ㆍ여비 등을 지급한다. <개정 2022.6.29.>
③ 노동이사의 이사회 회의 참석 이외의 일상활동에 따른 실비차원의 경비를 지급한다. <신설 2022.6.29.>
① 노동이사가 책임있는 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적정부서에 배치하고, 경영과 관련된 직무개발을 통해 원활한 업무수행을 하도록 지원한다.
② 노동이사의 임기종료후에는 원래의 직무로 복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노동이사와 협의 후 결정한다.
[본조신설 2022.6.29.]
노동이사는 조례 및 정관으로 정하는 비상임이사의 권한과 동일한 권한 외에 이사회 안건 부의권을 갖는다.
[본조신설 2022.6.29.]
노동이사의 임기가 만료되는 때에는 조합원의 자격이 원래대로 복귀되어야 한다.
[본조신설 2022.6.29.]